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지난 10일 음란물 관련 콰이보(Qvod)사건(중국 동영상 해적판의 온상이던 콰이보 등 관련 사이트가 집중 단속으로 봉쇄된 사건을 가리킴)을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는 것을 전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장준(姜軍)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 대변인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전개하는 웹 사이트는 기재할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 인터넷의 발전 및 개선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란물 사이트가 사회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회 풍기를 문란시키며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고 있기에 엄하게 정돈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도 높다"면서 "사회에서 악성종양이 되어 가는 온라인 음란물을 단호하게 정돈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을 비롯한 법률에는 음란물을 제작, 운반, 복제, 판매, 임대 및 전파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규정짓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단말기 및 음성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하는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구체적인 법률 해석’ 및 ‘해석(2)’은 이와 관련 규정과 해석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터넷불법 및 불량정보 신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0여 만 건에 달하는 신고를 접수했는데 그중 음란 및 저속적인 내용의 정보가 65%에 달했다.웹하드 등 온라인 저장도구로 음란물 영상 또는 사진을 판매하거나 온라인 게시판, 웨이보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자는 법에 따라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최근 사법기관은 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음란물 관련 ‘콰이보’사건을 공개 재판했다.
한편,네티즌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네트워크 공간을 공동으로 정화하기 위해 중국인터넷정보판공실은 신고전화:12377, 신고사이트:WWW.12377.cn, 신고 메일:jubao@12377.cn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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