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17일, 중앙공무용차량제도개혁지도소조가 중앙 사업단위와 중앙기업 공무용차량제도개혁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당중앙,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기관 본급의 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올 상반기에 끝마치며 힘써 올 6월말전으로 중앙기업집단총부의 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기본상 마칠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의견은 중앙사업단위 공무용차량개혁의 개혁범위, 사업목표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당중앙,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 기관 본급에서는 일반공무차량을 취소하고 필요한 기밀통신, 긴급, 특종 전문기술용차량과 리퇴직간부 봉사용차량 등을 보류하고 지출절약을 담보하는 전제에서 개혁참여인원에게 적당히 공무교통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화방식으로 그들의 공무활동 출행을 보장해야 한다.
-각 부문 기관본급의 기관봉사부문은 1~2대의 후근봉사용차량을 보류할수 있다.
-각 부문 산하 사업단위의 중앙관리지도간부는 각 부문에서 자체로 공무용차량제도개혁에 참가할것인가 아니면 원유의 공무교통보장방식에 참가할것인가를 선택확정할수 있다.
의견은 중앙기업 공가차량개혁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중앙기업 책임자 공무용차량 실물공급방식을 개혁하여 공무용차량을 배치하거나 공무교통보조금 지급을 실행한다.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인원들에 한해서는 공무용차량 화페화개혁실행을 전면 추동한다.
-퇴직, 리직 혹은 본 기업에서 전출한 인원에게 배치했던 공무용차량을 취소하며 중앙기업집단총부 부문 책임자와 부문 기타 종업원, 본 기업외의 인원 등에 공무용차량을 배치해서는 안된다.
-계단식으로 중앙기업 각급 자기업(분기구 포함)공무용차량제도개혁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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