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일 중국신문넷소식(기자 리금뢰): 사회보험 보험료납부비률이 단계적으로 하향조정된 뒤 사회보험료 납부기수가 이제 곧 조정기를 맞게 된다. 국무원이 일전에 인쇄발부한 “중점군체 활력을 격발시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이끌데 관한 실시의견”은 도시의 사영단위 재직종업원 평균로임을 보험료납부기수 통계구경(统计口径)범위에 넣어 합리적인 사회보험과 주택적립금 납부기수를 형성하여 저소득 군체의 제도적배척을 피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전문가는 통계구경범위를 확대한 뒤 사회보험료납부기수가 일정하게 하향조정되는데 이는 저소득자 보험료납부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하며 더많은 저소득자들로 하여금 사회보험료를 낼수 있고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도록 하는데 유리할뿐만아니라 저도득자들의 손에 들어오는 로임도 늘어날 가망이 있다고 인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종업원들의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는 본인의 전년도의 월평균로임이다. 하지만 로임수입이 비교적 낮은 보험가입 종업원과 비교적 높은 보험가입 종업원들은 오히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 해마다 공포하는 보험료납부기수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자기의 납부기수로 해야 하고있는 실정이다.
“종업원기본양로보험 개인계정관리 잠정방법”에 따르면 종업원 본인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본인의 월평균로임을 개인보험료납부 기수로 한다. 본인의 월평균로임이 현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60%보다 낮을 경우 현지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60%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현지 종업원 평균로임의 300%를 초과할 경우 현지 종업원 월평균로임의 300%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며 초과부분은 보험료납부 로임기수에 계산해 넣지 않으며 또 양로금계산발급의 기수에도 기입하지 않는다.
각지의 사회보험료 납부비례는 현지의 평균로임수치와 서로 련계한다. 사회보험료 징수표준을 제정하는 의거로서의 평균로임이 공포한 뒤 각지의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도 함께 조정된다. 평균로임의 증가로 각지의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도 덩달아 오르면서 해마다 상향조정될수 있다.
례하면 2016년도 상해시 종업원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의 상한성과 하한선은 각각 17817원과 3563원으로 조정되여 그 전해보다 각각 1464원과 292원씩 상향조정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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