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음권(曾荫权·73세) 전 향항 행정장관이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고 22일 시나닷컴(新浪网) 등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005년부터 7년 동안 향항특구 행정장관을 력임한 증음권 전 행정장관은 2010~2012년 사이 장관시절 발생한 부정부패와 뢰물수수 등 총 3건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증음권 전 장관은 향항 행정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실형을 구형받은 인물이 됐다.
향항법원은 30개월의 징역형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그간 증 전 장관의 성품과 사회공헌도를 고려해 10개월을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비리행위가 스스럼없이 행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고 충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최대 징역 7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법원은 징역 20개월로 최종 판결했다.
앞서 증 전 장관은 임대한 심수 소재 호화 펜트하우스의 개보수를 무료로 받으면서 방송사인 웨이브 미디어의 디지털방송 허가를 여러건 승인해 리해관계 충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증 전 장관이 웨이브 미디어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됐다. 증 전 장관은 스탠리교도소에 복역될 가능성이 높고 23향항딸라(港币, 인민페 20원)의 주간 임금을 받고 세탁물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될것으로 보인다.
연변일보 뉴미디어부 편집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