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현처(县处)급 부직(副职) 이상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모든 친족의 재산과 리권 관련 사업 등을 신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령도간부의 개인 유관 사항 보고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중국의 공무원직급은 국가급 정직(正职)에서 향과(乡科)급 부직까지 10개로 나뉘는데 현처급 부직은 이 가운데 여덟번째 직급으로서 말단 공무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신고대상은 재산만이 아니라 세세한 가정사까지 포함된다.
려권 소지 및 출국경력은 물론이고 자녀의 국제결혼 여부, 배우자와 자녀의 해외이주나 종사업종, 형사소추 경력, 국외거주 및 직무경험 등 사항이 모두 포함된다.
신고자 본인의 급여 및 포상금, 보조금, 수당과 강연, 자문, 기고소득과 함께 모든 친족의 부동산 소유 및 주식투자, 국외 보유 재산 상황 등 사항도 포함됐으며 친족이 국외에 예치, 투자한 자산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신고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작은 일이라도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규률에 따른 처분이나 직위 하향조정, 2년간의 승진제한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간부들의 거짓신고나 고의적인 루락 등 부실한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무작위 추출 비률을 10%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1995년에 도입된 중국의 재산신고제는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운영 의의가 유명무실해져왔지만 습근평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반부패 드라이브와 맞물려 신고대상이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연변일보넷/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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