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박해연 기자=흑룡강성 정부가 로인들의 부양서비스항목을 제도화하기 위해 60세 이상 로인은 자녀따라 호적을 이동할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비스목록을 제정하고 국내 최초로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흑룡강성 민정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흑룡강성 인민정부에서 로인부양서비스항목을 실시할데 관한 의견'(이하 '실시의견'으로 략칭)에 관해 정책해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실시의견'(흑정규[2017]32호)은 로년에 부양해줄 사람이 있도록 추진하고 만년에 거주할 곳을 개선하며 로년에 도움을 받도록 하고 로년에 병치료하는 환경을 보완하며 로년에 배울 곳이 있도록 추진하고 로년에 행복할수 있게 지원하며 로년에도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게 하는 등 8개 종류의 중점임무와 42개 구체적인 임무를 라렬했다. 이는 '국무원판공청에서 로인부양서비스항목을 제정하고 실시할데 관한 의견'을 토대로 제정한 것이다.
그중 로년에 부양해줄 사람이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의 로인은 성내에서 자녀따라 호적을 이전할수 있다는 정책을 출범해 눈길을 끈다. 이는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 80세 이상 로인은 자녀따라 호적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정책보다 20년 시간을 앞당겼다.
이외에도 고령 로인의 수당금제도를 보완하고 외지에서 병치료시 의료보험카드로 직접 결산하도록 추진하며 저소득층 로인에게 법률서비스비용을 감면해주고 공공문화시설을 로인상대로 무료개방하는 등 조치들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