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함평의는 전체 전문기술인재와 고용단위를 대상
■ 지역, 부문의 실제를 고려하여 일정한 자유재량권 부여
■ 온라인 평의를 일반화하고 직함평의 전자증서 실시 탐색
일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직함편의 관리 잠정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는데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의 전문은 도합 44조로 되였으며 직함평의관리의 주요규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직함평의 전반과정에 대하여 규범화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규정>의 출범은 국가에서 직함제도개혁을 심화하고 직함평의관리를 강화하며 직함정책법규체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책임자는 <규정>관련 문제에 대하여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분산적인 정책문건으로부터 통일적인 부문 규정제도로 승격
질문: “규정”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있는가?
대답: 직함평의의 주체를 명확히 했다. <규정>은 각 지역, 각 부문과 고용단위 등에서 직함평의를 전개할 때 모두 응당 직함평의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직함평의위원회는 고급, 중급, 초급 3개 류별로 나뉜다. 조건이 주어진 지역, 부문과 고용단위들은 직함평의위원회 전문가데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
직함평의의 기본절차를 규범화했다. 직함평의는 주로 신고, 심의, 평의심사, 공시, 확인 등 기본절차를 포함한다. 첫째는 신고, 심의이고 둘째는 평의소조 또는 평의 전문가들의 평의이며 셋째는 평의심사이고 넷째는 평의심사결과 공시이며 다섯째는 평의심가결과의 확인, 등록이다.
직함평의 봉사를 최적화했다. <규정>은 직함평의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함평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며 온라인평의를 일반화하고 직함심사 전자증서의 실시를 탐색하며 직함평의 공공봉사수준을 더한층 제고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중,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했다. “방관복(放管服)”개혁의 요구에 따라 직함평의에 대한 정부부문의 미시적 관리를 더한층 줄이여 주로 사중, 사후의 추출조사, 순회조사 및 관련 문제 단서에 대한 역조사, 재조사를 통해 직함평의의 공평공성을 확보한다. 신고인과 그 사업단위, 직함평의위원회 및 구성단위, 평의심사전문가, 사업인원 등 주체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응당 법률책임을 진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질문: <규정>에는 신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어떤 조치가 있는가?
대답: <규정>은 평의 절차를 규범화하고 관련 요구를 세분화하며 공개공시제도를 건전히 하는 동시에 신고인이 본인과 관계되는 평의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재조사를 신청하고 고소할 수 있다고 더한층 제기함으로써 직함평의에서 신고인의 권리 구제 조치를 명확히 했다.
심사비준등록제도를 실시하여 직함평의 품질을 확보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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