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험보장국은 11일 <의료기구 의료보장지정관리 잠정방법>과 <약방 의료보장지정관리 잠정방법>을 공포하여 조건이 부합되는 의료기구와 약방은 의료보험협의 체결 신청을 통해 의료보험지정관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협의체결의 기본조건과 과정을 명확히 했다.
두 문건에 따르면 의료기구영업허가증 혹은 중의진료등록증을 획득한 의료기구와 군대 주관부문에 의해 민간을 위해 복무하는 자질을 비준받은 군대의료기구는 의료보험지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의료보험지정관리에 포함된 의료기구와 약방은 운영시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일정한 경영허가자질, 서비스제공인원 등 기본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의료보험경영기구의 평가완성 기한은 3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의약위생체제개혁은 끊임없이 심화되였고 의료위생서비스체계 발전도 신속하며 특히 의료와 양로 결합, ‘인터넷+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다. 새로운 ‘두가지 지정방법’은 신청조건 간소화, 평가과정 최적화, 협상담판기제 보완, 의료자원 공급확대 추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적합하고 최적화된 의료와 약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두 문건은 의료보험행정부문, 의료보험경영기구와 지정의료기구, 지정약방 사이의 권력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료보험경영기구와 의료기구, 약방은 협의의 주체이고 의료보험행정부문은 지정신청, 전문평가, 협의체결, 협의리행과 해제 등 과정을 감독관리한다.
온라인병원을 지정관리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문건은 온라인병원은 실체 지정의료기구와 보충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제공한 서비스로 산생된, 규정에 부합되는 관련 비용은 통일관리 지역 의료보험경영기구와 지정의료기구에서 결산을 진행한다고 제출했다.
새로운 ‘두가지 지정방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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