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미나]
법무부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중심으로 -
토론자: 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4일 실시된 방문취업제가 시작 된 후 국내 체류 하는 중국동포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현상을 보면, 시행후 6개월은 방문취업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문취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법무부의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과제 토의와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방문취업제 시행이 가져다 준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참고로 밝히고자 한다.
■ 본론
1. 방문취업제 시행후 중국동포들의 의식과 집거촌의 변화
그럼 먼저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중국동포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본지 중국동포타운신문과 KBS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은 공동기획으로 공개설문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중국동포들의 고국생활 의식을 파악하고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중점을 이루었으며, 그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방문취업제에 대해 중국동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동포 포용 정책을 표방한 한국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방문취업비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포 624명 중 484명(79.1%)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들에게도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246명중 90%이상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를 보면,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인식 또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포들이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고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5만여명이 넘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문화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화교(대만국적자)가 만든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한국속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공존공생하는 지역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국내에 형성된 중국동포 중심의 서울차이나타운은 중국 현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대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코리아타운’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이 곧 30만명이 넘어선다. 중국에도 한국인이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중국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과 어우러져 사는 중국동포들도 35만명에 이르고 있다.
2. 중국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
① 향후 5년간 중국동포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본인은 향후 5년간 중국동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그중 30%가 중국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그 비중과 수자로 보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인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중국동포 관련 정책은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향후 5년 후 북경올림픽을 치루고 난 2010년 쯤이면 중국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아 중국동포들의 이주현상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까지 하며 돈을 번 나름대로 ‘코리안드림’에 성공한 중국동포들이 중국 대도시로 진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식당 등을 차리는 등 중국동포 사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무작정 오고보자는 식의 이주현상이 뚜렷하고, 그것이 한국사회의 부담이 되고 있지만, 향후 5년 후엔 이들의 무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어렵게 일해 돈을 번 조선족부모들은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내고 있다.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② 일그러진 중국동포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볼때, 동포 정책이 너무나 오랫동안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밀입국, 여권위변조, 친척관계 위조 등 불법입국과 위장결혼과 비정상적인 국적취득 붐이 조선족사회에 불어 가정해체 등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위기를 맞는 등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동포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5년에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였다하지만 한국사회를 바로 알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로 오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숨어지내다보니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고 제한적으로 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 포용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방문취업제 시대에는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사회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어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고, 중국동포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는데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③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첫째, 방문취업제의 성공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왕래가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동포들이 한국에서 몸이 아프거나 노동력을 상실해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다시 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2006년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포들에게 재입국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중국동포의 장점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능통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인력을 3D업종에만 한정시켜 묶어 사용하려는 것은 동포 인재를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동포의 장점과 잠재력이 있다.
3D업종이나 단순노무직에만 국한시킨다면 오히려 내국인과 동포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한중간 무역과 교류가 많아지는 이때에 내국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창의성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내국인의 중국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있었던 불법입국자에 대해 한번 더 구제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다시는 불법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현재 불법체류 중인 4만명 가까이 되는 중국동포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두 번의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3는 구제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1/3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갑자기 시행된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말못할 사정들이 많아 자진출국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번 더 실시한다면 동포들의 불법체류문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 한국에 오면 언어가 통하고 문화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외국인노동자보다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다보니 중국동포의 ‘코리안드림’이 강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좁았기 때문에 불법브로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나이를 속이고 얼굴을 바꾸고 들어온 동포들이 많았고, 위장결혼자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동포들도 생겨나고 있다.
선의의 피해를 본 동포라는 것은, 본인은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 호구부와 여권 등이 도용되어 한국에 이미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당해 본인도 모르게 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선족동포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모국인 한국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불법입국한 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아 구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줌으로써 내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 주관 동포정책세미나의 주요 논제가 된,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도 보면,
중국에서의 ‘친인척 입증 서류’는 법무부가 지적한대로 뚜렷한 입증서류가 없기 때문에 동포들이 사증신청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돈을 주고 사서 만들 수밖에 없다. 거짓 입증서류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입국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고액 불법입국의 온상이 되었다.
친인척의 초청범위는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범위(2촌 또는 4촌 이내)로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적 후취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이 친척초청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위장결혼자가 늘어나고 무리한 국적취득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불법입국의 유혹을 한국정부가 주고 있는 셈이다.
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친척초청의 범위는 줄이고 다른 방식의 합법입국 방안을 유연성을 갖고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방문취업제의 취약점은 연고동포와 무연고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족사회에서도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중 하나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첫째, 이미 한국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생활에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출국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조기 재입국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자진출국하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증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유연하게 풀어가는 것이 재외공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어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고용주의 요청이 있어 꼭 필요한 인력이라 인정되면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후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무연고 동포 또는 친척초청에서 배제된 동포의 경우, 이미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쿼터제 입국 방안은 동포 밀집거주지역인 연변과 흑룡강성 농촌 지역 동포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제도를 통한 추첨 입국 방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면 쿼터제 입국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을 쿼터제 범위내에서만 추첨을 할 것이 아니라. 차순위(2차 입국자)까지 추첨하여 동포들의 불안증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지역별 연령별 할당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순환시스템을 통한 재입국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자유왕래의 길을 넓혀주자는 의견이다.
셋째,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활동을 꾸준히 관심 갖고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시장 변화를 체크하여야 한다. 취업활동을 하는 동포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중국으로 수시로 오가며 개인활동을 하는 동포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동포들의 활동변화에 맞춰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중국동포 문제는 외국인 문제와 구별하여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려는 현상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과거의 선례로 볼때, 입국문호를 좁게 하면 할수록 불법입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곧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일정기간 체류하며 일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순환 방안’을 만든다면, 중국동포들이 끝까지 버티기식으로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불법입국을 하고자 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부담이 되는 불법체류자도 줄일 수 있고, 중국 현지 조선족공동체를 건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동포들에겐 중국 현지 가족과 보고 싶을 때 만나고 또 중국 현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는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