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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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중국동포 등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 박차
2007년 11월 07일 16시 02분  조회:4130  추천:96  작성자: 김용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최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

 

 "어떻게 편하게 잘살게 도와주나"

100만 외국인 시대-30만 중국동포 시대를 맞은 한국정부가 가야할 길은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2회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열려 이주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이 어떻게 편하게 잘잘세 도와드리느냐"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종교·시민단체, 동포 언론인들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관계자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100만시대, 그중 중국동포 30만명을 차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정부의 외국인과 동포 정책에 상당한 관심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추규호 본부장) 주최로 열린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가 바로 그 자리였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열린강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첫 시간엔 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의 국적법 개관 설명과 질의문답시간을 가졌고, 프랑스에서 한국인 최초 난민자로 이민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택시운전사로 일한 홍세화씨(한겨레신문 기획위원)를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다. 오후에는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이 ‘외국적동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이 ‘사회통합정책개요’ 및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평가과 허동준 과장으로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기존 출입국관리국이 확대개편된 법무부내 조직으로 국내체류 외국적동포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이번 제1회 열린강좌에는 시민단체, 동포언론인 등 35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 주요내용들을 알기쉽게 질의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국적업무 개관=
(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

           강성환 사무관의 국적난민과 업무관련 설명이 끝나고

           단체들과 질의문답시간을 가졌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에 해당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신청을 하고나서 국적이 나오면 호적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지란 쉽게 말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화신청을 하면 귀화요건에 신원조회 및 적격심사(필기·면접)를 한다. 그런데 적격심사 요건에 품행단정’이 있다.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
-적격심사를 해보다보면 외화환전법 위반, 간통죄 등 과거 경력이 있어 귀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품행단정’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하여 그 기준을 금고형 이상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귀화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외국적동포들의 위장결혼 문제는 법무부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위장결혼과 신분증 위조 등은 공안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자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국적난민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공론화를 해서  국민적 여론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국익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인 것같다.

▶1945년 이전 해외로 이전하여 한국국적 취득기회를 얻지 못한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은 국내에 친인척, 호적 등 기록이 없더라도 국적회복 기회를 넓혀주어야 되지 않나?
-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으로 간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친인척의 인우보증과 재산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고령의 국적회복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재산보증 문제에 대해서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고 있다.

 

=외국적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곽재석 외국적동포과장은 "재한 외국인 100만명 중 40만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이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라면서

          "동포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적동포과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
-2005년 11월 9일 대통령의 방문취업제 적극적 검토 지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는 도ㅇ포문제를 ‘외국인력문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청와대 특별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적동포과는 대통령의 지시로 작년 5월경 발족되었다. 외국적동포과는 국내 입국한 동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난 3월 4일 실시된 방문취업제도 외국적동포과에서 주관업무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동포들의 취업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취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으로 인해 동포들이 정상적인 취업절차를 밟지 못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취업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부정책을 믿고 자진출국했다가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먼저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많은 동포들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자진출국을 할 것으로 기대해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낮추는 일이 있었다. 홍보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같다. 그리고 정부정책을 믿고 출국하였지만 못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상황을 파악하여 큰 무리가 없으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문취업제가 시행이 되었어도 불법취업 3개월이 경과되면 강제추방 조치를 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취업문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너무 심한 조치 아닌가?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 방문취업제가 취업문제 만큼은 외국인력제인 고용허가제와 맞물려 있어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 전문 동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도 오갔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

 ▶2009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 필기시험 면제를 폐지한 이유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부족은 본인은 물론, 그 자녀까지 언어능력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겨로가, 평균 성적이 47.1점(합격률 42%)로 저조하였고, 특히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 성적이 28.6점(합격률 18.5%)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도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이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한국어 및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보다 내실있는 기본소양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기본소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통합교육을 실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귀화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국적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현재 1년 이상 →6개월 이내)하여 국적을 조기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국적취득전 결혼이민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영주자격 및 일반귀화자 등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언제부터 하나?
-국제결혼으로 온 외국인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F-2-1)을 부여받은 후부터 바로 사회통합교육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추후 법무부에서 지정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한 후 귀화신청을 할 때 국적심사기간을 단축받는 혜택을 받고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교육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존 교재를 우선 인증하여 활용할 것이고, 한국사회이해 교육은 생활요리, 한국음식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요리 프로그램과 문화탐방, 기업시찰 등 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이수 시간점수제를 도입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내, 한국사회이해 교육 30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4호(2007년 11월 5일 발행) 동시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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