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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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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이 당적을 제명당했던 원인
2015년 11월 15일 17시 08분  조회:4383  추천:0  작성자: 넉두리

모택동이 당적을 제명당했던 원인
 
(번역)


 
 
“좌경”로선을 집행한 호남특위에서는 특위군사부장 주로(周鲁)를 강서성 녕강현 롱시의 룡강서원에 파견하여 모택동의 행동이 너무 우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리하여 전선위원회를 취소했는데 이는 모택동의 전선위원회 서기직을 제명한것과 같았다. 더욱 놀라운것은 주로가 모택동의 당적을 제명했다고 선포한것이다.
《모택동년보》(상권)과 중국청년출판사에서 출판한 《모택동의 길》의 기재에 따르면 1928년 3월 상순은 바로 모택동이 로농혁명군을 거느리고 정강산혁명근거지를 세웠을 때였다. 당시 모택동은 중공중앙정치국 후보위원이고 중국공산당 제1차대표대회 대표였으며 중국공산당의 창시인중의 한 사람이였다. 주로는 당시 중공호남특위 군사부장, 성군사위원회 특파원직을 맡고있었다. 그는 호남특위의 대표로 정강산으로 갔는데 무슨 권리가 있어 모택동의 당적을 제명했겠는가?
주로는 자신이 중공중앙문건을 보았는데 이 문건에 모택동의 당적을 제명할데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이 똑똑히 씌여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은 다만 당중앙의 결정을 집행했을뿐이라고 말했다.
중공중앙에서는 어느때에 모택동의 당적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는가?  1927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공중앙림시정치국에서는 상해에서 확대회의를 열었는데 구추백(瞿秋白)이 회의를 주관했다. 그번 회의는 구추백의 “좌경”망동주의가 고봉에 달한 회의였다. 회의에서는 모택동이 장사진공을 포기하고 정강산으로 들어간것은 중앙의 전술전략을 완전히 위반한것이며 단순한 군사투기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그리하여 《정치규률결의안》을 내왔는데 그중 모택동의 처분에 대해 이렇게 썼다.
“호남성위 위원 팽공달(彭公达), 모택동(毛泽东), 역례용(易礼容), 하명한(夏明翰)의 현임 성위위원자격을 반드시 취소하고 팽공달동지의 중공중앙정치국 후보위원자격을 취소함과 동시에 당내에 두고서 반년동안 관찰하는 처분을 주어야 한다. 모택동동지는 8.7긴급회의후 중앙에서 호남성위를 개편해 중앙의 추수폭동정책을 집행하라고 파견한 특파원이기에 사실상에서 호남성위중심이다. 따라서 호남성위에서 범한 착오에 대해 모택동동지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응당 중앙림시정치국 후보위원직에서 해임시켜야 한다.”
모택동에 대한 처분결정은 중공중앙에서 1927년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이에 진행된것인데 무엇때문에 1928년 3월 상순에야 주로에 의해 전달된것일가? 처분결정은 모택동의 중앙림시정치국후보위원의 직무를 해직시킨것인데 주로는 왜서 모택동의 당적을 제명했다고 선포했을가? 
그 원인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다.
당시의 중공중앙문건이 비밀지하교통원을 통해 전달되였는데 상해에서부터 호남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비교적 길었다. 녕강에 도착하려면 백색구역을 지나야 했기때문에 주로는 중공중앙문건을 몸에 지니고 갈수 없어 기억에 의해 전달했다. 그리하여 모택동의 중앙림시정치국후보위원회의 직무를 해직한다는 결정을 모택동의 당적을 제명했다고 잘못 전했다.
1927년 4월 상순에 모택동이 부대를 거느리고 호남에 도착했을 때 호남특위에서는 이 중공중앙문건을 보았다. 그리하여  주로가 중앙문건의 결정을 잘못 전달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1956년 9월 10일에 모택동은 중국공산당제8차대표대회예비회의 제2차전체회의에서 상술한 일에 대해 언급할 때 이렇게 말했다.
“나중에 그것은 헛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국에서 제명당한것은 당적을 제명당한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아, 그제야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습니다. 그 때 나에게 “총자루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지요. 그것은 내가 “총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한마디 말을 했기때문이였습니다. 그들은 ‘정권이 어떻게 총에서 나온단 말입니까? 맑스도 말한적이 없고 책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오를 범했다면서 나에게 “총자루주의”라는 별명을 붙였지요. 확실히 맑스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맑스는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할수 있다”고 말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언급했던 그 말의 뜻도 무장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것이였지 그 무슨 보총이나 기관총안에서 정권이 쑥 빠져나온다는 말이 아니였습니다.”
상술한 정황으로 보아 모택동의 중앙정치국후보위원과 전선위원회 위원직무를 해직시킨것은 모택동이 일으킨 추수봉기가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문제때문이 아니라 구추백의 “좌경”착오로 인해 조성된 위해의 결과라는것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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