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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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전승인 보호 절실
2014년 04월 04일 08시 05분  조회:1303  추천:2  작성자: 김인덕
 

무형문화재보호에서 전승인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는 무형문화재의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무형문화유산이 유형문화유산과 구별되는 하나의 기본특성은 무형문화유산은 개체 혹은 군체의 전승인들에 의지하는 활동형태의 문화로 전승인들이 말로 전하고 마음으로 가르치는것을 통해 세세대대 전해지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물질형태의 보존만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전승인의 활동형태의 보존도 포함된다.

걸출한 전승인들은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서 문화선택과 문화창신을 할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자들로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호, 연속, 발전중에서 탁월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례를 들면 우리 나라 전통의약 시조 화타, 목석건축 시조 로반, 술 시조 두캉이 바로 그러하다.

현재 무형문화재 전승인들을 보호하는 면에서 직면한 곤경은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경제건설과 현대화진척이 가속화되면서 농경문명시기에 산생되였던 무형문화재의 생존발전환경이 신속하게 개변되면서 소멸속도가 부단히 가속화되고있다. 례를 들면 전통공예시장 규모가 축소되면서 생산규모가 축소되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관념에 변화가 발생하면서 일부 민간예술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일부 전통습속은 점점 사라지고있는것이다. 청년일대들은 현대문명을 숭배한 나머니 민족전통을 외면하고 배우려 하지 않거나 계승하려 하지 않고있다. 게다가 많은 민간예인들의 나이가 많아 제때에 계승하지 않으면 이런 기예가 실전되거나 멸절될 상황에 처해있다.

다년간 우리 주 각급 정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민간음악, 민간무용, 민속, 민간미술 등 9개 류형의 300가지 무형문화재종목을 수집하였는데 주정부에서는 3차에 걸쳐 모두 89가지에 달하는 무형문화재를 지정했다. 그중 77가지가 성급무형문화재로, 16가지가 국가급무형문화재로, 조선족농악무가 유녀스코 인류무형문화재 대표작으로 등재되였다. 그외 63명이 주급무형문화재종목의 대표적인 계승인으로, 40명이 성급종목의 대표적전승인으로, 2명이 국가급종목의 대표적전승인으로 선정되였다.

우리 주 무형문화재전승인들이 처해있는 상황도 크게 락관적이지 못하다. 우리 주의 허다한 전승인들은 경제사회 환경이 변하고 시장경제조류의 충격하에 전통문화기능에 의거하여 기본적인 생존조건을 유지할수 없게 된데다 생존할수 있는 문화환경과 사회지위가 갈수록 위축되고 전승인들의 기본권익 및 전승활동이 재정, 기술, 법률 등 방면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

이런 상황을 개변하려면 우선 관념부터 전변시켜야 한다. 전승인들의 무형문화재보호중에서의 가치와 지위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전승인들에 대한 보호를 옹근 보호사업의 중점과 중심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다음 전승인들에 대한 재정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상응한 생활대우와 사회대우를 제공하고 전승인의 민간문화자원을 개발, 리용하고 전승인들이 생존할수 있는 촌락과 전통문화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대중매체, 여론도구를 통해 무형문화재보호를 홍보하고 무형문화재전승활동에 유리한 문화환경, 공중환경을 창조해주어야 한다. 다음 급선무로 나서는것은 사회교육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작을 전승할 후계자를 양성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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