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11월 17일은 한일근대사상 영원한 “기억”으로 기록된 날이다. 일본의 강요로 제2차 일한협약이 체결된 날이다. 보호조약이란 미명아래서 맺어진 이 조약이 바로 한국력사상 치욕적인 “을사조약”이다.
그해 9월 5일 로일 량국의 강화회담이 미국대통령 루스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열려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조인되였다. 로씨야를 격파한 일본은 조선반도에서의 우월권을 승인받으며 일본의 한국점령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셈이 되였다. 여태껏 한국의 “자주독립”을 “보호했던” 한일의정서를 페기한 일본은 실질적으로 조선지배권을 획득하는 계획에 착수한다.
이리하여 1905년 11월 9일 조선반도 접수의 사명을 걸고 특명전권대사로 이토 히로부미가 주일공사 하야시(林)와 주한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를 앞세우고 을사조약 체결에 착수한다.
이 조약체결에 대해 고종이 반발했기에 이토는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더욱 곤난한 경우에 빠지게 될 각오를 하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11월 16일 이토는 정동의 손탁호텔에 8명의 한국 대신을 모여놓고 조약의 가결을 요구했다. 한편 하야시공사는 박제순(朴齊純)외상을 불러 일본정부의 조약안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당시 한국 대신으로는 참정(參政)대신(총리격) 한규설, 외무대신 박제순,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 탁지대신 민영기(閔泳綺), 군무대신 이근택(李根澤), 법무대신 이하영(李夏榮), 학무대신 이완용(李完用), 농상대신 권중현(權重顯)이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처음부터 거절했으며 사임할 배짱으로 당장 퇴장했다. 민영기도 명확히 반대를 표시했다. 나머지 이완용, 이하영,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5대신이 이토가 거느린 일본 포병중대, 기병련대 총칼의 위협에 동의하거나 가까스로 동의하였다. 이토가 군대를 동원하여 위협한 사실은 니시요츠츠지(西四遷公克)가 쓴 《한말외교밀화(秘話)》에서 기술된 에피소드에서 비롯됐는데 그는 당시 보병대위로서 현장에 있지 않았고 들은 소문에 의해 편찬했다고 밝히고있듯이 사실여부는 분명치 않다는 사학자들의 지적도 있다.
아무튼 이토가 협박적언사로 한국 대신을 핍박하여 강박적으로 체결한것은 사실이리라. 황현의 《매천야록》에도 이토의 협박에 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것을 보면 분명 실재한 사실일것으로 추정된다. 황차 고종이 거부하고 회피한 시점에서 이토의 강박은 칠지했을것으로 보인다.
이 유명한 조약이 곧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을사조약”이며 조약에 찬동한 5대신이 바로 매국노의 대명사로 된 “을사오적”이다.
11월 20일, 서울에서 발행하고있던 《황성신문》의 주필이며 민족운동가인 장지연(張志淵)이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이날이야 말로 소리놓아 대성통곡해야 할 날이다”고 제목을 단 사설을 발표한다. 협약체결에 대해 통한의 극치에 달해 일떠나 반대해야 함을 절절히 조선민중들에게 호소한다.
“4천년 불불(沸沸)히 흘러온 국민정신은 일야(一夜)에 망했으니 통재로다 한(恨)재로다, 동포여, 동포여!” 하고 망국의 슬픔을 통탄한다. 장지연은 즉일 체포되여 3개월이나 투옥생활을 하게 되며 시종무장관 민영환은 자결로 항의를 표한다. 의정부 의정이며 특진관인 조병세(趙秉世)도 계약페기상소문을 하야시공사에게 제출한다.
11월 17일 밤, “을사오적”의 한사람인 이완용의 사택을 조선민중들이 불사르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불길이 충천했다. 다음날 18일, 황궁정문 대한문에 모여든 민중들의 울음소리가 거리를 진감했고 22일, 하야시공사와 같이 교외에 나간 이토의 렬차가 조선인들의 투석을 당해 이토는 얼굴에 경상을 입었다.
이 을사조약을 둘러싸고 지금도 “무효론”, “유효론”으로 한일 량국의 지식인들사이에 공방전이 펼쳐지고있으나 아무튼 일본의 이 협약은 “당시의 국제법에 따라 당초부터 효력을 발생했다”고 보고있다. 일로전쟁을 통한 일본의 한국점령지배목적은 이것으로 달성했던것은 사실이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국”계보는 그 세번에 걸친 보호조약의 흐름을 보면 쉽게 해명된다. 제1차 일한협약은 1904년 8월 22일 조약이 체결되는데 일본이 한국의 “재무감독”, “외교고문” 및 외교특권행사시 사전에 일본대표자와 협의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사실상 “보호국”명의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점차 실천으로 이루어졌다. 이번의 2차조약의 주요골자는 한국에 통감부 설치, 통감이 한국의 외교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경성에 주재하며 친하게 한국황제와 접촉할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며 한국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하는 등 5개 항목으로 되있다. 주로 한국통감이 한국을 지배하는 합리적구실을 만든것이 이 조약의 취지였다.
통감부는 실질상 한국식민통치의 최고권력기구로 조선 외교와 내정감독의 기구였다.(통감부에 대해 다른 글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1907년 7월 고종이 이토통감의 재가없이 물래 헤이그세계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한 일이 발생한다. 이때 이토는 격노하여 고종이 배신행위를 했다고 질책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실로 7월 18일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기에 이른다. 그리고 신황제로서 대한제국 최후의 황제가 되는 순종을 즉위시킨다.
그리하여 이 틈을 리용하여 이토는 “이 기회를 타서 제국정부는 한국내정을 전권장악할것을 희망”하여 7월 23일 제3차 일한협약을 체결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에서 정말7조약(丁末七條約)이라 불리는 조약이다. 이토와 하야시외상이 작성한 이 조약은 한국의 국내정권을 전면적으로 장악하는 내용으로서 통감의 지도아래 법령제도, 립법, 행정권의 근간을 전부 통감이 직접 장악하는것으로 규정시켰다.
신황제 순종은 1897년 이미 “독차사건”으로 지적장애가 생기며 판단능력을 상실한 인물이였다. 이토가 두뇌가 명석한 고종을 퇴위시키고 이 지적장애인을 황제로 내세운 목적은 역시 한국정부의 최고지도자를 “꼭두각시”로 삼은것에 불과했다. 그리하여 실질상 한국의 최고통치자로 군림한 이토가 “한국황제”나 다름없었다.
잇따라 한국군대를 해산하는것으로 일본은 완전히 한국을 일본의 수중에 넣게 된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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