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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카테고리 : 《근대 재발견·100년전 한중일》
100년전인 1905~1910년사이 10년간을 한국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한국통감부(이토 히로부미 통감)의 통치, 그것은 식민지병합직전의 조주단계 또는 준비단계라고 해야 한다.
필자가 100년전의 한중일 근대사공부를 하면서 느낀것은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상상했던것보다 더 다양한 명암(明暗)이 존재했으며 그런 명암에 대한 인식, 발견은 오늘 우리의 력사인식문제에 지대한 의의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통감부의 10년의 통치, 즉 이토의 한국통치에도 명암은 그대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이제 문제시해야 한다.
이토가 초대 한국통감으로 한국에 부임된것은 1906년 3월 2일이였다. 통감은 천황 직예의 권한을 갖는 직책으로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한몸에 안은 절대적 권력자였다. 3월 9일 황제를 배알하고 국서를 헌상하여 28일 피로연을 성대히 개최한다. 1907년 서울 남산기슭의 외성대(현재의 예장동)에 신축한 한국통감부청사가 락성된다. 조선통치의 심벌적 건물의 탄생이였다. 화려하고 위엄있는 통감복에 훈장을 달고 검을 쥔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최근 한일사학계의 신연구에 따르면 두종류의 새로운 발견이 있다. 즉 하나는 이토는 통감으로서 래한했을 당초에는 한국을 보호국으로서 통치하여 근대화시킬 플랜(計劃)을 갖고있었으나 병합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것, 또 하나는 1910년 8월 이토암살후의 한국병합에 따라 전개되는 사실은 이토의 병합구상플랜과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점이다.(이토 유키오) 당시 이미 64세의 고령인 이토는 장기간 정치권력의 중추에 있는 피로로 왕년의 패기가 상실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통감을 맡은 리유는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고 한국 근대화를 되도록 적은 코스트로 이룩하려고 했다.
한국 계명대교수 이성환씨는 통감부통치를 “독립과 식민지사이”의 표징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지적한다. “특히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이른바 통감부통치기(편의상 보호정치기로 불린다)는 한국 근대화와 식민지의 련관성을 사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호국’내지 ‘보호정치’는 주의상 량의성을 품고있다. 한편으로 병합=식민지로의 리정표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독립으로의 희망을 내포하고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일본의 식민지화와 한국의 독립이란 상반되는 두 측면이 첨예한 충돌을 이룬다. 이는 명치초기이래 일본이 리념으로 들고온 한국의 근대화 내지 독립부조와 실질적 정책목표로서 추진해온 한국의 식민지화가 착종한 형태로 혼재한 양상을 보이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이토 히로부미의 한국통치와 한국내셔낼리즘》)
이어서 이성환교수는 “이는 이토에 있어서는 한국의 문명화와 한국의 식민화라는 상반된 현실로서 로정되는것으로 된다. 또한 이것은 명치국가 일본이 안고있는 디렌마이며 그 설계자인 이토의 자기모순이기도 했다”고 갈파한다.
이같이 이교수의 지적에서 로정되는것은 디렌마속에서 나타난 한국통감부 이토통치리념의 모순이며 그것은 현실의 명과 암을 이룩한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는 이토의 보호기통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해온, 또는 교과서적기술의 절대적 마이너스, 악으로만 포착할수 없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중적 양상으로 그것은 한국인을 억압한것이기도 했고 반대로 한국인의 독립해방운동을 촉진시킨 “상호련관성”이다. 경제, 문화, 의식, 법체계 등 면에도 “상호련관성”을 인정할수 있다.
이토의 강연, “한국시정개선에 관한 회의”문서와 측근의 회상, 증언 및 외교문서에서 나타나는 한국보호플렌을 보면 한국의 사법제도의 근대화, 치안보전, 교육개혁, 사대주의와의 결별, 인재등용, 유교적인 공론을 개조하는것, 지페개혁, 산업발전 등 다방면에 걸친것들이였다.
그의 정치사상가로서의 력량을 과시한 정치사상은 “문명, 립헌국가, 국민정치” 이 3가지 슬로건에서 집약되며 그 자신이 동아시아 최초의 립헌국가를 세운 경험에서 한국도 역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자주독립국으로 되는것이 그가 표방해온 통치철학의 주내용이였다.
개인적으로 유교적 한학(漢學)소양이 깊은 그는 문인, 시인적인 기질의 소유자였으므로 전근대적 유교의 유학이 국가통치기구를 석권한것을 한국의 페단으로 보았으며 근대적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탈바꿈하기를 한국에 기대했다.
그는 이렇게 한국에 근대적 지적 향도자로서 자처하며 한국을 병합시키려는 일본내부의 급진적 사상에 반대하면서 “한국을 병합하는것은 상당히 시끄러운 일이다”고 발언을 하면서 늘 온화하고 점진적인 태세를 보였다. 이성환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897년 대한제국이후 고종의 전제군주제하에 한국의 정치사회적 페쇄상태가 지속되였다. 일로전쟁후 한국통감부치하에서 한국의 애국계몽운동이 확산되여 그 페쇄적구조가 타개되기 시작했는데 근대국민국가의 설립을 겨냥한 계몽운동은 전제군주제를 약체화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통감부의 권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킨 효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통감부는 계몽운동이 반일을 창도하지 않는한 그것을 억압할 리유가 없었으며 신문언론에 대해서도 비교적 완화한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온건한 정책은 한국의 정치활동공간을 확장시켰는바 이것은 이토가 거듭 강조한 “한국의 문명화”와 합치했던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감부도 한국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몽단체의 활동을 “장려”했으며 회유책을 썼다. 이를테면 1906년 3월 25일 고종이 “일진회”를 취조해야 한다는 의견에 이토는 반대한다. 이무렵 “대한자강회”는 원 독립협회 회장인 윤치호 및 윤효정, 장지연 등이 중심으로 문명계몽운동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에 설립된 사립학교가 1906년에 63개나 늘어나며 한국사회에 예상 이상으로 교육이 보급된다.
그러나 이토가 1909년초 보호정책에서 식민정책으로 방향전환을 하는것은 당시 한국인의 애국계몽운동에 따라 팽창된 애국심, 애국주의에 경계를 했기때문이다. 한국의 자주적 근대화를 지향한 애국주의를 이토는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
타민족문화, 국민성을 무시했던 이토는 그 자신이 일본에서 성공시킨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서 이식하려 했지만 그는 실패한다.
“민족없는 문명화”의 실패였다. 역시 당시 식민주의적 리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토통감의 큰 한계였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의사의 총탄에 쓰러져야 한것이 실패를 립증하는 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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