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프라이팬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재판부는 “철제 프라이팬이 동그랗게 휘어질 정도로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약 100회에 걸쳐 가격하는 등 방법도 잔인하며 범행 직후 집을 나와 도주하는 등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박씨는 지난 2월 4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어머니에게 질문했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의 머리와 가슴, 배 등을 프라이팬으로 100회 정도 때려 숨지게 했다. 아버지가 업무를 위해 하루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일이었다.
박씨는 23세 무렵인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도 있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박씨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져 어머니 등 가족이 빚 일부인 2300만원을 갚아주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어머니에게서 하루에 용돈 5000원~1만원을 받으며 지냈지만, 용돈이 적고 ‘약을 잘 챙겨 먹어라’, ‘밤늦게 다니지 말라’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간섭이 심하다고 생각해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범행 다음 날인 2월 5일엔 강북구에서 등산을 가는 이모(75)씨를 주먹과 등산지팡이 등으로 구타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 앞서 1월 31일 도봉구의 한 주점에서 현금을 훔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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