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네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회사원 임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40분께 친딸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의 야산으로 끌고 가 차안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버린 혐의다.
범행 후 임씨는 허리띠를 이용해 목매 자살하려 했으나 버클이 풀어져 실패하자 112에 자수했다. 자수 15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딸은 원피스를 입고 신발을 신은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최근 부인(36)이 종양 진단을 받은 뒤 수술비용 문제로 자주 말다툼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수술비용 문제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갔다가 아내와 또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퉜다.
부인은 임씨에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임씨는 딸을 집이 아닌 야산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임씨는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범행 사유는 아니지만 우발적 살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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