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 판공청과 사법부 판공청은 ‘농민공 로동 보수 권익 보호 관련 봉사 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농민공의 로동 보수 권익 보호 등 사업에 대해 배치했다.
‘통지’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하여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광범위한 선전을 전개하고 농민공의 로동 보수 권익 보호를 위한 선전주간 활동을 조직, 전개하며 정책법규 홍보책을 배포함과 동시에 새로 설립된 기업과 공사현장에서 법치에 관한 강연을 실시할 것을 명학히 요구했다.
‘통지’는 권익 보호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 농민공 류동사업소(일터)의 설립을 격려하며 원스톱 종합권익보호창구 건설을 가속화하고 농민공의 로임 분쟁에 대한 신속한 재판정 건설을 전개할 데 대해 강조했다.
‘통지’는 집법봉사를 잘 수행하여 ‘집법봉사기업진입’ 활동을 조직, 전개하며 기업을 도와 농민공 고용 관리를 완벽히 하고 관련 업무지식 지도와 양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원조서비스를 강화하여 필요에 따라 농민공의 집결지에 법률원조사업소 또는 련락 지점을 설치하고 농민공에 대한 법률지원 록색통로를 마련하여 농민공의 로동 보수 청구 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접수, 심사,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
각 지역에서는 ‘로임이 밀리지 않는 도시’, ‘자금이 밀리지 않는 대상’을 격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농민공’ 선발, 수립 활동을 전개하며 로임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공들을 제때에 찾아내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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