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학 졸업생을 영입하기 위한 우리 주의 인재유치프로젝트가 시작된 가운 데 화룡시에서도 다양한 인재 우대 정책을 내놓았다.
알아본 데 따르면 ‘연변주 특수인재 영입 방법(시행)’등 규정에 따라 화룡시에 영입된 인재들은 인재보조금, 주택임대료 보조금 등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 인재보조금일 경우 본과생은 10만원, 석사연구생은 11만원, 박사연구생에게는 1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6년에 나눠 지급한다. 주택임대료 보조금일 경우 개인 소유 주택이 없고 상품주택을 임대해 거주할 경우 매달 500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인재아빠트를 제공하며 주택 보조금 지급 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영입된 인재는 우수 젊은 간부 대오에 포함시켜 양성하며 업적이 뛰여나고 군중들의 인정을 받으며 ‘당정지도간부 선발 임용 사업 조례’에서 명시한 임직 조건에 부합될 경우 우선 발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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