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터넷폭력으로 인정한다.
첫째, 인터넷에 발표한 정보내용이 뚜렷한 공격성을 지니고 있고 타인에 대해 악의적으로 도발하고 침범하는 특점이 있을 경우.
둘째, 인터넷에 발표한 정보내용이 뚜렷한 악의성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욕설, 모욕, 비방의 성격이 있으며 피평가자의 인격을 희화화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셋째,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의 내용이 뚜렷한 차별성을 띠고 있고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등과 같은 관련 사안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를 구현했을 경우.
넷째,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의 내용과 관련된 주체가 뚜렷한 지향성과 특정성을 지니고 있을 경우 즉 정보에 서술된 피평가자의 특성을 통해 피평가자의 특정신원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정보평가의 뚜렷한 지향성 때문에 사이버 폭력정보가 피해자와 명확하게 관련된 경우이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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