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부동산 중개시장의 안정을 수호하며 조화롭고 량호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8일,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부동산중개회사(기구)들을 상대로 주택 구매계약서, 임대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였는지 등을 검사했다.
소비자들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집법일군들은 이번 검사에서 부동산중개회사(기구)가 사용하는 계약서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면서 하나하나의 조목마다 까근하고 세밀하게 검사했다.
집법일군들은 부동산중개회사(기구)에서 법에 따라 계약서 조항을 작성하였는지, 자기의 책임을 면제하고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계약위반책임에 대해 불공정 약정을 하지 않았는지, 계약을 리용하여 국가리익 및 사회공공리익을 해치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등 법규 위반 행위 존재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검사과정에 집법일군들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 중개회사(기구)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소비자들이 전문지식에 대한 리해가 부족할 수 있기에 계약 혹은 판매에 앞서 반드시 정확하게 설명해줄 것을 부동산중개회사(기구)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
현재까지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20여곳의 부동산중개회사(기구)를 검사했는데 어떠한 위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향후에도 부동산중개회사(기구)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여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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