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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수유를 리유로 녀직원 승진 제한해서는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11월1일 09시49분    조회: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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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오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7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로동 및 사회보장 권익을 개선하는 면에서 새로 개정된 녀성권익보장법은 취업 성차별을 제거하고 취업 성차별의 구체적인 정황을 명확히 했으며 취업 성차별을 로동보장 감독범위에 포함시켰다. 고용단위의 녀직원 권익보호에 관한 책임을 규정하고 로동(고용)계약 또는 복무계약에 녀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동시에 출산보장을 개선하고 국가가 근로자의 출산휴가제도를 구축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했으며 고용단위가 녀직원에 대한 출산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고용단위가 결혼, 임신, 출산휴가, 수유 등 정황으로 인해 녀직원의 승진, 진급, 전문기술직함 및 직무의 심사 및 임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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