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마국광기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중국상무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흑룡강상무청, 중국한국상회, 하얼빈한국상회가 주관하는 2013 재중 한국기업 경영지원교류회가 29일 오후 하얼빈시에서 개최됐다.
교류회는 재중한국기업의 경영애로사항을 중국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직접 전달하여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있다.
한국기업계와 현지 정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약 100명이 교류회에 참석했다.
하얼빈한국상회 김남일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의 기업인뿐만 아니라 학생, 문화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 관련 인사들도 하얼빈에 정착하며 한중양국간 발전을 꾀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관련 법규와 규정, 정책들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중요하게 되였다"고 말했다.
중국상무부 외자사 류작장순시원은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는 다소 늦어지고있지만 올 상반년 7.6% 증속을 실현했다. 중국 미국상회와 중국 유럽상회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회원들이 중국의 전략지위가 더욱 중요하게 변해간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몇년내에 중국업무의 확대를 계획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앞으로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외개방전략을 시행할것이며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공평한 진출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익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것이다"고 말했다.
흑룡강성상무청 류국휘부청장은 "현재 흑룡강성이 실제 이용한 한국자본은 15.66억달러로 전성 제4를 차지하고있다. 최근년간 흑룡강성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재하얼빈한국기업의 기업운영환경, 서비스질 제고, 애로점 해결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교류회는 우선 흑룡강성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계자가 섭외노동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했다.
질의응답에서 하얼빈시 외국인 근로자 취업증 1년 유효기간을 베이징과 동등하게 2년으로 연장가능하다는것과 60세 이상 회사 법인대표 또는 총경리직에 대한 취업증발급기준, 노무파견 노동자의 비율, 회사직원과 파견근로자의 대우문제에 관한 답변이 이루어졌다.
흑룡강성공안부문 관계자가 외국인 출입국정책을 해독하고 거류허가 신청시기, 단기비자 체류기한, 프로젝트지원관련 비자, 비자심사기간 단축 등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해관부분 관계자가 관세 등 정책을 소개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가졌다.
출입국정책과 관련한 질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한국측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으로 회의가 연장되기도 했다.
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평소의 궁금증을 풀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수 있었다며 이같은 교류가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maguoguang@hljxinwen.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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