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미국, 독일에 이어 중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재외선거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내 한국인 연합회인 중국한국인회(회장 이숙순)는 12일 발표한 '선거법 개정을 통한 재외국민 선거 보장 청원서'에서 "재외국민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라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재외국민 선거권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중국한국인회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대의 민주주의 최상의 가치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재외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올해는 조기 대선이 치러져도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1일 이후'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야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미국 한인회 모임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국 동포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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