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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인허가 절차 없이 온라인등록으로 외자기업 설립과 변경도 가능해져
앞으로는 인허가 없이도 중국에 외상투자(외국 기업 및 외국 투자가로부터의 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후등록' 제도를 시행하는 '외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록관리 잠행방법(이하 외자기업 설립법)'을 지난해 10월 정식 공표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약이나 신탁 등의 탈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인허가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외국인의 투자 절차를 쉽게 개선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 제도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행정적인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된 반면 사후 관리감독을 통한 중국의 실질적 통제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거티브 리스트' 제외 모든 기업이 제도 활용 가능
이번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대만 동포 투자보호법' 등 4가지 법률 중 행정심사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제한 및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외자기업(대만기업 포함)의 경우에 적용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제한류에 속하는 산업군 △금지류에 속하는 산업군 △권장류 중 지분이나 임원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 산업군이 해당되며,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여전히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관리 대상 이외의 산업군은 인허가 없이 등록만으로 외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을 할 수 있다. 또 외국 투자자가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아닌 기업을 인수합병해 해당기업이 외자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산업군이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역시 등록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 후 3일 이내 등록 완료
등록제 실시 이전에는 외자기업이 상무부서 창구에 직접 서류를 신청해야 하고 서류가 통과한 후에도 심사비준까지 약 1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공표된 외자기업 설립법에 따르면 등록 신청을 한 후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등록 절차가 완료된다. 특별관리 대상 이외의 외자기업은 영업허가증 취득 전 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완을 요청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담당기관으로부터 등록 불수리 통보를 받게 된다. 그러나 불수리 통보를 받더라도 불수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서류는 명칭등기 증명,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 외상투자기업 설립신고 승낙서, 외상투자기업 변경신고 승낙서, 투자자 주체 자격 증명서류, 투자자 자연인 신분증명서류 등이다. 다만 관련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률책임으로 소득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처벌과 함께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최재웅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 진출 시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잘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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