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교육부로부터 알아본데 의하면, 교육부는 얼마전 "미성년자 학교보호 규정 (의견청구안)” (이하 "청구안"으로 략칭) 에 대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단계에 들어갔다. 청구안은, 학생의 휴식보장, 학교폭행 예방, 성침해 예방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을 조직해 긴급구조 또는 상업성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인신안전 차원에서 청구안은,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해구조나 상업성 활동을 조직, 배치해서는 안되며 유독, 유해 위험성 작업 및 기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활동에 참가하게 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휴식시간 실외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청구안은, 미성년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학교는 학생들이 규정된 수업시간 전 미리 등교해 통일적인 수업활동에 참가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휴식시간 실외활동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의무교육단계 학교는 국가의 법정 공휴일, 휴식일, 겨울과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조직해 집단 보충수업을 해서는 안되며 집단 보충수업 등 방식으로 학생들의 휴식시간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학교는 학생물품을 한 학기이상 압류해서는 안된다
재산권익 보호 면에서 학교는, 응당 학생들의 재산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재물파괴 방식으로 학생을 교육관리해서는 안된다. 관리 차원에서 학생의 물품을 잠시 압류해야 할 경우, 영향이 해소되면 반드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압류한 물품을 반환해야 하며 압류시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압류 시간은 최장 한 학기를 넘겨서는 안된다.
학교는 규정을 위반하고 학생들로부터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청구안은,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학생들로부터 돈을 받아서는 안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기부금,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학부모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할 것을 강요하거나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터넷 관리와 관련해 청구안은, 학교는 응당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 지능단말기 제품을 휴대하고 학교에 들어가거나 교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를 허용할 경우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수업시간에 휴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교직원들은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부당한 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청구안은, 교원관리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시하였다. 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이 직무상 편리를 리용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되고 접대에 응해서도 안되며 학생들에게 특정 참고서나 련습책 등 교육자료를 추천하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며 특정 경영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해 동영상 중계, 인터넷 쇼핑 등 활동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직해서는 안된다.
학생 폭력행위에 대한 무관용처리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청구안은 또, 특별보호와 관련해 8개 관련 규정을 내왔다. 여기에는 폭력예방교육, 예방기제, 폭력제지, 폭력주목, 폭력처리, 성침해 방지, 임직시 조사 등 내용이 망라된다. 이에 따라 학교는 법률규정에 따라 학생 폭력 예방통제, 성침해, 성폭력 예방 등 사업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상술한 행위에 대한 무관용처리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교원은 신체조건, 가정배경, 학업성적 등 리유로 약세 혹은 특수 지위에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청구안에 제시되여 있다.
학교는 응당 교원들의 입사보고와 입사허가조회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입사 조회 면에서 학교는, 응당 입사보고와 입사허가조회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교직원이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 외부인원을 임용할 경우 관계자가 본인의 불법, 위법 행위 또는 기타 미성년자 교육에 부적절한 사업에 종사한 불량행위가 존재하는 지를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언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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