룡정시사법국에서 정기적으로 변호사를 지정파견하여 시정부의 군중신소접대에 참여하고 신소문제해결을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조화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고있다.
변호사는 비교적 높은 법률업무자질을 갖고있기에 변호사가 신소접대에 참여하면 신소군중에게 법률, 법규 지식을 선전하고 법률 자문과 봉사를 제공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신소군중들이 법에 따라 리성적으로 신소하도록 인도할수 있으며 신소군중들이 자기의 신소의 합리성, 합법성,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모순분규를 타당하게 해결하게 할수 있다. 한편 신소접대에서 변호사들은 법률 관련 신소사건의 새로운 특점, 동향을 발견, 연구, 장악하는데 주의를 돌리고 제때에 신소부문에 반영하기에 신소부문이 사업의 주동권을 장악하고 열점, 난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리롭다.
룡정시 모 제약공장 직원은 의료보험문제가 다년간 해결보지 못한것으로 인하여 신소를 선택했다. 담당변호사는 법률봉사와 심리소통방조를 통해 이 직원으로 하여금 주동적으로 신소를 포기하고 법적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 또 연변화성부동산개발회사가 토지양도금을 납부하지 않은 원인으로 학부가원의 557가구가 부동산재산권증명수속을 밟을수 없게 됐다. 주택구매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시정부는 특별연구론증회의를 소집하고 법률고문들이 론증회에 참가하여 견해를 발표하도록 해 문제를 최종적으로 타당하게 처리했다.
연변일보 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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