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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 '페인트 낙서', 불구속입건
인천중부경찰서는 11일 대형 건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페인트로 낙서를 해 건물 외벽 등을 손상한 혐의(재물손괴)로 중국동포 A(55·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중구 항동 부근의 대형 건물 옥상과 버스정류장, 아파트 담벽 등 10여곳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서모(54)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해 건물 벽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인일보 8월 10일자 18면 보도).
A씨는 서씨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보증금 3천만원을 주고 마사지숍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영난으로 사우나가 문을 닫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서씨는 "채무 관계가 해결된 상태인데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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