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제2기 현급공영병원개혁시험단위가 확정되면서 제1기 시험단위였던 연길시병원과 연길시중의원은 또 한차례 일부분 의료봉사가격 조절, 약품“령가격차이” 등 일련의 혜민조치로 공영병원의 공익성을 구현했고 군중들의 의약부담을 줄여주었다.
지난 2012년 2월 1일, 연길시병원과 연길시중의원은 우리 성의 현급공영병원개혁에 따라 전 성 범위내에서 솔선해 약품“령가격차이”(중약 제외)를 실시해 약품가격을 35% 이상 낮추었는데 2년내 이 두 공영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2300여만원의 리익을 주었다. 올해 8월 중순, 우리 성은 새로운 한차례 약품집중입찰공고를 진행, 연길시 2개 공영병원은 이를 통해 약품가격을 재차 20% 하향조절했다.
길림성정부, 성물가국 등 6개 부문에서 발부한 “길림성 현급공영병원 종합개혁의료봉사가격조절잠정방법”규정에 따르면 이번 가격조정을 통해 진료비용, 수술비용, 간호비용, 중의봉사대상 가격은 합리하게 상향조절되고 대형의료설비(CT, 핵자기공명)검사가격은 하향조절된다. 동시에 조절부분과 의료보험지불정책을 접목함으로써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게 되기에 환자들의 부담은 증가되지 않는다. 이번 조절을 통해 연길시 2개 공영병원의 CT단층촬영, 핵자기공명단층촬영, 초음파검사 등 검사대상은 모두 5% 하향조절했다.
한편 군중들이 이번 의료가격조절에 대한 료해를 깊게 하고저 연길시의 2개 공영병원은 진찰부와 입원부에서 선전란을 설치하고 조절한 의료가격에 대해 공시하고 의료봉사가격조절후 환자들의 의료부담이 증가되지 않음을 선전했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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