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29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접대부를 협박한 혐의(공갈)로 조선족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울산 남구 달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로 고용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여·30)씨에게 “불법체류자 신분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월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에게 중국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 주겠다며 월급 560만원을 건네받고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지난 9월15일부터 22일까지 업소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태워 연기를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에의한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구입 경로 및 판매책 등에 대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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