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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유] 5년동안 련락단절된 남편과 리혼하려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일 08시32분    조회: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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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려면 부부 공동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건 행복한 결혼이 아닌 불행한 결혼이 될것이다.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 궜던 연길시 시민 최녀사는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결혼생활을 견뎌내고 있었다.

사례소개: 가난한 가정에서 태여난 최녀사는 일찍 2003년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어렵사리 고달픈 한국로무의 길에 올랐다. 간신히 누울수 있는 단칸방에서 쪽잠을 자며 몇년동안 고생한 결과 연길에다 아빠트도 장만하고 어느정도 돈도 모았지만 어느덧 혼기가 꽉찬 30대초반이 되고 말았다. 최녀사는 더이상 결혼을 미뤄서는 안 되겠다 싶어 지인의 소개로 박모를 만났고 다정다감하고 상냥한 박모의 모습에 최녀사는 결혼을 결심했다. 2009년 9월, 연변으로 돌아와 박모와 결혼한 최녀사는 아이를 낳고 소박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다.

연변으로 돌아와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해 여기저기 방황하던 박모는 2010년, 돈 벌러 홀연히 심수로 떠나버렸다. 박모가 심수로 떠난 첫 일년동안은 최녀사에게 전화도 자주하고 생활비도 보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박모는 바쁘다는 핑게로 련계가 뜸해졌고 최녀사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곤 했다. 그러다 2011년 1월, 그래도 간혹 전화통화가 가능했던 박모의 핸드폰은 갑자기 정지된 상태였고 남편의 주소도 회사도 몰랐던 최녀사는 속수무책으로 남편을 찾을수가 없었다. 시집의 친척, 박모의 친구, 지인 련계할수 있는 사람은 다 련결해보았는데 그 누구도 박모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남편이 련락단절된 5년동안 최녀사는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남편의 행적을 찾아봤지만 남편이 외국으로 갔다는둥 소문만 들릴뿐 그 어떠한 소식도 없었다. 5년동안 최녀사는 아이를 키우느라 모진 고생을 다 했고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할려고 일년만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싶어 참고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최녀사에게 돌아온건 남편의 뼈저린 배신과 마음의 상처뿐이였다. 이젠 눈물마저 말라버린 최녀사에게 박모는 더이상 남편이 아닌 원수가 돼버렸고 최녀사는 하루빨리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벗어날려고 리혼을 결심했다.

법률해석: 길림오련변호사사무소 렴정희변호사의 해석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의하면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제할수 있는 방법은 주요하게 합의리혼과 소송리혼이 있다. 위의 사례중 남편인 박모가 련락단절된 상황이므로 합의리혼은 이뤄질수 없기에 최녀사는 소송리혼을 선택해야 한다. “혼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정이 맞지않아 별거한지 만 2년이상인 부부는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례중 무책임한 남편 박모가 련락단절된 상태이이기에 최녀사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할수 있고 법에 따라 리혼을 할수 있다.

연변일보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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