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시설봉문화협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길림시설봉문화협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 회는 등산 동호인 간에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신뢰와 선후배간의 우애를 증진시키며 산악회의 발전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3조(입회 및 탈퇴)
1. 입회 : 입회자격은 길림시에 본적을 두거나 길림시에 거주하는 18세이상의 조선족 혹은
한국인으로서 자연을 사랑하고 산행에 취미가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하며 본 회의 회칙이나
제반사항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총회의 결의로 가입할 수 있다.
2. 탈퇴 : 회원 본인의 의사에 정한다. 단 탈퇴시 회비의 반환 청구권은 없다.
제4조(의무)회원은 다음과 같이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본 회의 기본원칙은 산행을 통한 건강관리에 있는 만큼 지나친 음주로
본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산행에 주 목적을 두어야 한다.
2. 산을 사랑하고 산을 통해 많은 것을 얻는 만큼 자연보호와 환경보호 및
본 회의 발전에도 노력해야 한다.
3. 회원의 정기산행 연속3회 불참 및 정기산행회비 연속2회 미납시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5조(권리)본 회의 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기타 본 회칙에 규정한 권리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및 자문위원1명
2. 회장 1
3. 부회장 2명
4. 감사1명
5. 산행대장 1명 ; 부대장 2명(남1, 여1)
6. 사무국장 3명
제7조(임원의 임기)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수 있다.
(단 본인이 수락해야 함) 임명직 임원이 산행2개월 불참, 임원회의 2회 불참시 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8 조(임원의 업무)
1. 고문 및 자문위원 :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2.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집행부를 구성하여 회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업무를 대행하며 산행일정을 계획하고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며 타 산악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담당한다.
4. 감사 : 본회의 예산, 회비, 물품관리를 감독한다.
5. 산행대장 : 본 회의 산행관계 업무를 기획 관리하고 모든 산행에 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통솔한다.
6. 부대장 : 대장을 보좌하면서 산행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7. 사무국장 :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기획관리하고
제반 사항을 기록 및 재정관리를 집행해야 하며
매월 한차례씩 결산예산정황을 회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블로그관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 9 조(임원의 선임)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 창립총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원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2. 기타임원 : 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4 장 회의
본 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정기회의를 둔다.
제 10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2월중에 개최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하며
회원2/3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거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기타중요한 사항
제11조(임시총회)정기총회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할시 회장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의결정족수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12조(임원회의)매월 중하순 1회 개최하며 그다음달의 산행계획 및 산행장소를
결정하고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 13 조(의장)본회의 의장은 회장이 담당한다.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담당한다.
제 5 장 재정
제14조(수입)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 분담금, 산행참가비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그 내용과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없음
2. 회비 : 100원/1인 3차례 산행
3. 분담금 : 지출사유 발생시 정함
4. 기타수입금 :
제15조(지출)
1. 산행비 : 차량비 (회원차량을 이용할경우 100키로에 인민패 50원표준,
누적 200키로시 회비에서 지불한다.) 및 제반 산행에 필요한 경비지출
2. 회의비 : 공식적인 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지출
3. 사무비 : 우편요금 및 기타경비
4. 행사비 : 창립기념산행
5. 특별이벤트: 별도로 수금한다.
제6장 부칙
제16조 (재난)회원이 산행 또는 산행을 위해 차량운행 중 불가한 사태로 인해
재난을 당했을 경우 차량의 종합보험 또는 인신보험(신청하였을 경우)
혜택을 제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며, 이로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 할 수 없다.
제17조(기타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일)
이규정은 2008년 7월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정 시행한다.
==길림시설봉문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