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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는 “8항규정”과 “6항금지령”
2013년 04월 23일 08시 15분  조회:8595  추천:25  작성자: 주청룡

중앙인민방송국 조선어방송
《오늘의 화제》 시리즈 록음방송(60)

주청룡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는
“8항규정”과 “6항금지령”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는 “8항규정”과 “6항금지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중공중앙에서는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군중과 밀접히 련계할데 대한 8항규정”과 “6항금지령”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규정과 금지령은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바라던것입니다.

“8항규정”에는 “곤난과 모순이 집중된 곳에 내려가며 군중의견이 많은 곳에 가며 말타고 꽃구경하는식의 조사연구와 형식주의 사업작풍을 개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도간부들은 기층에 내려가 조사를 할 때에 형식주의를 취하지 말고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하여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사업할 때의 일입니다. 주 당위서기가 우리학교에 와서 사업시찰을 하게 되였는데 시위의 교육을 책임진 부서기가 전날 우리학교에 와서 학교지도부성원들을 모아놓고 이튿날 주위서기가 와서 시찰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포치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회보하여야 할 문제들을 토론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학교의 현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어떤 문제는 력사적으로 내려온 문제이기에 학교의 현임 지도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정부에서 나서야 해결할수 있다는것도 반영하려 하자 그 부서기는 그런 문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것이였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를 반영하면 자기들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그런것 같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각에는 먼저 내려와서 빈틈없는 포치를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또 자기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못하도록 미리 침을 놓으려는것도 있다고 생각되였습니다.

이튿날 주위 서기가 와서 회보를 들을 때 교장이 전날에 틀에 짜놓은 회보를 하다니 학교의 실제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위서기의 조사도 실속이 없는 말타고 꽃구경식의 조사밖에 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한 잡지에서 본 기사입니다. 모 시에서 독일과 합작하여 기업을 꾸리게 되였는데 회사개업식 날 시장이 와서 테프를 끊고 회사의 중국측 대표가 발언할 때 “시위와 시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하에 우리 회사가 순조롭게 합작기업을 운영하게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자 독일측의 대표가 곁에 있는 동사자와 “집을 짓고 설비를 앉히는 과정에 시의 지도자들이 한번도 와 본 적이 없는데 무었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었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 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작풍을 개진할데 대한“8항규정”이 바로 지도간부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래에서 작성한 보고서만 보지 말고 친히 기층에 내려가서 조사를 하고 기층에 내려가서도 미리 틀에 짜놓은 서면회보만 듣지 말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하고 실제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8항규정”에는 또 “경위사업을 개진하여 군중련계에 리로운 원칙을 견지하며 교통관제를 감소하고 일반정황 하에서는 길을 봉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번은 연길시내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거리를 가로 지나가야 했는데 거리에 10여 메터에 한 명씩 경찰들이 쭉 늘어섰고 교통이 차단되였습니다. 아마 모모한 수장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대의 고급승용차가 지나가고 교통봉쇄가 해제 된 다음 가다나니 결국 약속된 시간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교통을 차단할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근평총서기가 지난해 12월 심수시를 시찰할 때 교통을 차단하지 않고 지나가는 뻐쓰, 택시와 병행한 것이 바로 이 방면에서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8항규정”에는 접대를 간소화 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랑비를 반대함과 동시에 "술 한잔 기울이면 정책이 느슨해지고 저가락 한번 들면 일이 성사되는 " 용속한 사업작풍을 개진하여야 한다는것을 설명합니다.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한 정부사업보고에는 “강력하게 정무공개를 추진하여야 하며 중점적으로 재정예산과 결산, 공무원접대, 공무차 구매와 사용, 공무로한 출국, 출경경비를 공개하여 인민군중들이 전면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료해하고 더욱 유효하게 정부행위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중앙의 “8항규정”과 “6항금지령”은 당이 사업작풍을 개진하고 렴정건설을 하며 군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군중에게 편리하도록 하고 군중과 가까이 할수 있도록 하였기에 군중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규정과 금지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 끝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3년 4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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