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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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장소에서의 금연은 자각적인 행위로 되였으면
2011년 08월 12일 15시 17분  조회:9104  추천:5  작성자: 주청룡

금년5월1일부터 실시하는 위생부의 《공중장소위생관리조례실시세칙 》 제18조에는 《실내 공중장소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 공중장소 경영자는 반드시 눈에 뜨이게 금연에 관한 경구와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실외 공중장소흡연구는 행인이 지나는 통로에 설치하면 안된다. 공중장소에 자동담배판매기를 설치 못한다. 공중장소경영자는 반드시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선전을 하여야 하며 전직 또는 겸직 일군을 배치하여 하여 흡연자에 대하여 피우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조례가 실시된 후 필자가 관찰한데 의하면 큰 공중장소일수록 금연관리가 잘되고 작은 공중장소일수록 그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대합실(공항, 기차역, 뻐스부), 병원, 백화점, 호텔 등 큰 실내 공중장소에 보면 눈에 뜨이게 금연에 관한 경구(警句)와 표지가 붙어 있었으며 어떤 단위에서는 전문 금연관리소조까지 내오고 전직 또는 겸직 일군을 배치하여 하여 흡연자에 대하여 공중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기와 타인의 건강을 해치기에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선전교육까지 하면서 공중장소에서의 금연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이나 려객들도 자각적으로 공중위생을 지키고 있었다. 여러 대합실에 들어서면서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밖에 나와서 피우고 담배꽁초는 쓰레기통에 넣고 있었다.

이와 반면에 음식점, 다방, 리발점 등 곳을 다니며 보면 금연관리가 따라가지 못하였다. 어떤 음식점이나 노래방, 다방을 보면 금연에 관한 경구와 표지를 찾아보기 힘들고 가게에는 여러가지 답배가 진렬되여 있었고 음식상이나 차탁에는 담배와 재떨이까지 놓여 있었다. 필자가 이런 부문의 경영자와 우리 나라에서5월1일부터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것을 모르는가고 물으니 어떤 경영자는 알지만 이런것을 제한하면 손님을 끌기 바쁘다고 말하고 어떤 경영자는 아예 모른다고 하였다. 이런 장소에서 일부 고객들도 공중위생의식이 박약하여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담배연기를 내 뿜었다. 옆에서5월1일부터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내 하나쯤이야 하는 의식이였다. 곁에서 공중위생은 누구나 다 나로부터 지켜야지 당신처럼 누구나 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 어떻게 공중위생을 지키는가고 하니 담배불을 끄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 대중교통 즉 기차거나 뻐스 등에서도 그전에 비하여 려객들의 공중위생의식이 많이 제고 되였다. 기차에서 혹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바곤과 바곤을 련결한 곳에서 피우고 뻐스안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승무원이 담배불을 끄라고 권하면 두말 없이 끄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법적으로 공중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반포한것만큼 우리 모두 참답게 조례를 학습하고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여 공중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준다는 의식을 갖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사상을 버리고 공중위생은 나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식을 앞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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