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oglo.net/blog/falush 블로그홈 | 로그인
리명근
<< 12월 2024 >>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살며 생각하며

“지도자의 책임”이란 무엇일가?
2012년 02월 28일 16시 58분  조회:3645  추천:4  작성자: 리명근
         개혁개방의 심화와 더불어 “지도자의 책임”이란 화제가 점차적으로 매스컴에 떠올라 뭇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정한 립장에서 이른다면 제반 사회분야에서 “지도자의 책임”을 따지는것은 매우 기꺼운 일이라고 할수 있다. 일단 사고가 생겨도 책임을 짊어질 사람이 없는데 비하여 지도자가 선뜻 나서서 책임을 고스란히 받아안으니 이를 두고 거대한 시대적진보라고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최근 년간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것과 관련한 많은 보도기사를 보노라면 어쩐지 개운치 못한 마음을 삭일수가 없다. 그도그럴것이 어느때부턴가 “지도자의 책임”의 진정한 의미가 색바래져가고있기때문이다.

      설사 제1책임자에게 “지도자의 책임”을 안겼다 하지만 그 책임의 강도가 보통 너무도 낮아서 “옷을 입히고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격이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상 싶다. 례하면 중대사고나 특대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직접적책임자에 한해서는 흔히 수년의 징역살이를 판결하거나 지어는 사형에도 처하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책임”은 기껏해야 경고처분, 기과처분, 강직처분으로 끝내지 않으면 당적제명과 공직해직을 최고처벌기준으로 정해놓고있는 상황이다.

      이보다 더 한심한것은 “원 사업부서에서 전근시킨다.”는것으로 “지도자의 책임”을 에때우는 경우도 가끔 있는것이다. 사업부서에서의 전근은 합법적인 행정행위로서 처벌수단으로 될수가 없다. 황차 공무원제도가 세워진후에는 강직전근도 모두 정상적인 행정관리조치의 범위에 속하기에 이를 두고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것이라고 하는것은 추호의 근거도 없다고 느껴진다.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자상히 밝히는것은 법치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매우 특수한 의의가 있다.

      우선 “지도자의 책임”은 일종의 조직적인 책임이지 개인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언행에 대한 책임인것이 아니라 그가 인솔하는 전반 조직체에 대한 책임이라는것이다. 가령 한 지도일군이 자신의 개인적인 행위에만 한해서 책임진다면 조직적책임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품행이 평소 빙청옥결의 경지를 보존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이끌고있는 조직체의 문제가 엄중하다면 그 지도자는 책임을 밀어버릴수가 없다.

      다음으로 “지도자의 책임”은 직접적책임자의 책임보다 더 무거워야 한다고 느껴진다. 그도 그럴것이 직접적책임자의 행위는 이 조직체행위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지도자는 전반 조직체에서의 모든 행위의 대표자로 지정되기때문이다. 한 기업에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하였던간에 최종적책임은 이 기업의 법정대표인이 짊어져야 한다. 기업의 기타 인군들은 각종 조직적행위에 한해서 부분적인 책임을 걸머질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도자의 책임”이라면 1인자 즉 제1책임자가 짊어지는것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의 해당 법률규정을 살펴보아도 이 점을 내세울 충분한 법적근거가 있다. 헌법이나 조직법에 비추어보아도 향진일 경우 향장책임제 또는 진장책임제가 통용되는거지 부향장책임제 또는 부진장책임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현정부일 경우 현장책임제가 통용되는거지 부현장책임제가 허용되는것이 아니다. 상향하여 국무원일 경우라도 총리책임제가 통용되는거지 부총리책임제가 허용되지 않고있다. 정부의 제 분야도 모두 모두 부장책임제, 청장책임제, 국장책임제가 통용되는거지 부부장책임제, 부청장책임제, 부국장책임제가 허용되는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른바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함에 있어서 법률기준이나 실제상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제1책임자를 대상하여야지 부직을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

      전국적인 특대사고의 처리에 있어서 모 부청장이나 모 부국장의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보도기사를 볼 때마다 저도모르게 부직을 가진 그들한테 동정심이 가는걸 어쩔수가 없다. “똥 진 오소리”의 신세라고 할가? 아니면 “남의 똥에 주저앉는다”고 할가? 아무튼 일단 특대사고가 나면 평소에는 한개 그룹의 “교량”이요, “윤활제”요, 집단의 내조들 잘하는 “가무댁”으로 사회적으로 높이 떠받들리던 2인자 즉 부직들한테 “지도자의 책임”을 가차없이 안겨주는 경우가 많으니 참으로 리해가 되지 않는다.

       “지도자의 책임”을 아래로 내려보낸만큼 부직들은 왜서 그 책임을 더 아래로 내려보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그스란히 받아안을게 있냐고 걱정해주고싶기도 하였다. 성과가 있으면 제1책임자의 공로요, 문제가 생기면 부직의 과실이라니 억울한 감투를 뒤집어쓴것 같기도 하다. 부직한테 모든 “지도자의 책임”을 들씌우는것은 법적으로나 행정적규범으로나 인지상정의 견지에서나 사람들을 설복시킬 리유가 없다. 가령 부직자가 분관(分管) 또는 주관(主管)의 책임을 가졌다 하더라도 부직자는 분관책임 또는 주관책임을 추궁받을수는 있어도 “지도자의 책임”을 질 근거는 없다.

      사회주의법치제도가 건전화됨에 따라 “지도자의 책임”의 무게가 직접적책임자의 책임보다 더 무겁고 부직이 더는 제1책임자를 대신하여 “지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을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서서히 확립되리라 믿어의심치 않는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7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17 과유불급의 중용법칙 2012-03-09 0 3295
16 떡도 좋고 함도 좋았으면… 2012-03-07 30 3877
15 “반포”보은 및 기타 2012-03-01 0 3291
14 항상 주는 마음 갖고살자 2012-03-01 0 2769
13 “지도자의 책임”이란 무엇일가? 2012-02-28 4 3645
12 선량지심 항상 간직해야 2012-02-27 0 2347
11 현대판“남곽선생” 없애려면 2012-02-15 3 2514
10 “개인주의”와 “인민” 그리고 2012-01-11 4 2863
9 련쇄반응 신론 2011-12-21 2 6669
8 “생태환경문제” 단상 2011-11-30 2 4803
7 “3농”문제 재론 2011-10-09 1 3214
6 “화이트”의 곤혹 2011-09-14 2 2697
5 구멍은 깎을수록 커지나니 2011-08-18 1 2946
4 질투심 그 산생의 시공간법칙 2011-08-05 3 3297
3 “꾸어다놓은 보리자루” 2011-07-30 4 4137
2 꽃의 련상… 2011-07-29 2 3560
1 술은 약간 얼큰한 정도로 마셔야 2011-07-25 11 4322
‹처음  이전 1 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