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작자(咬文嚼字)》잡지가 선정한 2012년 중국 10대 류행어에 “중국식”이라는 어휘도 들어있다. 주로 중국식길건너기(中国
式过马路)라는 합성어로 사용되였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중국식무단횡단이라고 칭할수 있는바 남들이 무단횡단하니 따라서 무리를 지어 무단횡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중국 최대의 검색사이트인 백도(百度)에 “중국식”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곧장 중국식무단횡단이라는 어구가 가장 먼저 뜬다.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교통준법의식이 사회적관심사가 되고 인구에 회자가 되였다는 뜻이 되겠다.
거리 소통의 궁여지책- 교통울타리
북경 등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도인 연길시만 보더라도 비록 50만명 인구의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기동차보유량이 10만대를 훨씬 웃돌면서 출퇴근시간때(러시아워)면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보행자들이 신호등이나 차량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거나 운전자들도 교통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서 거리의 질서가 꽤나 혼란스러워질 때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현상을 근절하고저 연길시에서는 최근년간 광명거리, 인민로, 공원로, 하남거리, 장백산로 등 주요 거리에 교통울타리를 설치하는 “궁여지책”을 내놓았다. 교통질서를 유지하려고 거리의 중심에 교통울타리를 설치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도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한다. 그만큼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교통의식이 차하다는 단적인 상징물이 곧 교통울타리이다. 연길시에서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이 혼잡하던 주요 거리에 교통울타리를 설치한후 확실히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보행자와 차량이 붐비던 현상이 퍽 줄어들었다.
지난 1월 중순 기자는 연길시의 교통규칙준법상황을 알아보고저 광명거리와 인민로 교차점, 광명거리, 하남거리 일부 구간을 돌아보았다. 광명거리와 인민로의 교차점 부근에는 상가가 운집해있어서 비록 광명거리와 인민로를 지나는 지하통로(지하상가)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보행자들이 황단보도를 리용하고있었다.
기자가 9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관찰해본 결과 반수 이상의 보행자가 신호등을 무시한채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다. 보행자용 파란 신호등이 붉은 신호등으로 교체되고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동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량이 몇초 대기하는 사이에 급급히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보행자용 붉은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뀌기전에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았다. 기자가 몇몇 보행자들과 왜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는가고 묻자 어떤 보행자는 평소 습관대로 건넜다는 시민으로, 지가나는 차가 없기에 생각없이 건넜다는 시민으로, 기다리기가 귀찮아서 건넜다는 시민으로 제각각이였다. 이밖에 이른바 중국식무단행단 즉 남들이 길을 건너니 자기도 따라서 건넜다는 시민도 있었으며 오늘 처음으로 무단횡단했다며 어색해하는 시민도 있었다. 나란히 손을 잡고 희희락락하며 련속 두번이나 무단횡단하는 젊은 련인에게 무단횡단하다가 변이라도 생기면 어쩌냐고 물었더니 여직 사고난적이 없었고 차가 사람을 피하는데 무서울게 무엇이냐며 히쭉 웃었다.
신호등이 없는 황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차가 잠시 정차하고 보행자를 배려하는 풍경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광명거리의 시공안국과 연변주공상은행 구간과 하남거리 국제무역상가앞 거리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은 행단보도가 있다. 행인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잠시 정차하고 보행자들이 거리를 지나가게 하라는 붉은 판에 하얀색 글로 된 “정(停)”자 도로표식판이 떡 하니 걸려있다. 하지만 보행자들이 10여명씩 무리지어 건너는데도 잠시 멈춰서거나 속도를 줄이고 지나가는 차량은 몇대가 되지 않았다. 눈이 내린 날이나 비가 올 때면 한결 위험이 로출되는 장면이기도 했다. 다행히 올해부터 신규 “기동차운전면허증 신청과 취득 및 사용규정”이 실시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에 기대를 걸게 된다.
어릴적부터 교통준법의식을 심어줘야
기자는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통준법의식을 향상시키겠는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한 교통경찰을 만나보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교통규칙을 배우고 지키는 량호한 교육적환경과 사회적환경을 마련하는것이 급선무라면서 소속 교통경찰중대에서는 관할구역내의 유치원과 학교들과 손잡고 다양한 형식으로 교통규칙을 홍보하고있다고 말했다. 네거리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다 어린아이는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며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데 도리여 어른들이 아이를 억지로 끌고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중국식무단횡단이 범람하는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중들의 준법의식이 결핍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길시에서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수 있지만 될수록 교육을 위주로 하고있다.
남경 등 일부 도시에서는 교통안전지원자들의 헌신적도움을 받거나 신호등에 안내방송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깨우쳐주고있는데 괜찮은 효과를 보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때 연길시에서도 부분적인 네거리에 안내방송이 나오는 신호등을 설치한적이 있었다.
현재 연길시 교통관리부문에서 감독관리를 엄하게 하고있는데서 음주운전을 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아무 곳에나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차머리를 돌리며(u턴) 새치기를 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특히 학생들이 등교때나 하교때면 학교 근처는 자가용차와 택시가 제멋대로 정차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리여 “아수라장”을 이루면서 거리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심하게 방애하고있다. 아직도 연길시 도시관리부문과 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있다. 차량이 늘어나는데 비해 교통시설이 제때에 개선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시민들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마중하는 이른바 중국식아이마중(中国式接孩子)습관을 개변함과 아울러 역시 교통준법의식을 향상하는데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뜨거운 감자- 무단횡단
지난해 중국식무단횡단이 뜨거운 감자가 되여 네티즌들과 언론의 열점화제로 떠올랐다.
“공민들의 도덕수양이 낮기때문이다. 운전자이든 보행자이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개인신용과 련계시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흔히 관계망을 리용하여 일을 성사하고 업무효률을 높이려 한다. 이는 일을 빨리 성사하려는 조급적심리와도 관련되는바 무단횡단도 그런 심리의 축소판이라 할수 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여 차가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고 보행자가 차를 피하지 않으며 차와 차가 양보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무단횡단해도 되는데 나는 왜 안되는가 하면서 아닌 배짱을 부리는 사람도 있다.”, “겨우 몇십초를 기다리다 붉은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교체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에 막혀 기다리다보면 푸른 신호등이 붉은 신호등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오도가도 못하고 길 중간에 서있는 경우가 많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도 운전자들처럼 교통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장기간 비평이나 교육 등 수단만 쓰면서 너무 가볍게 처리했기에 대중들이 무단횡단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등과 같은 견해가 있는가 하면 “거리에 자동차가 날로 많아지면서 보행자나 비동력차의 권리가 배척당하고있다. 무단횡단은 어느 정도 도로에 대한 권리의 불평등을 반영하고있다. 무단횡단을 단순히 공민들의 자질문제로만 운운할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리문제로도 보아야 한다. 마땅히 도로에 대한 권리를 합리적으로 재분배하여 보행자들에게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야 한다. 또한 차량이나 보행자를 동등하게 단속할수 있도록 해당 법규를 보완하여 무단횡단과 같은 위법행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있다.
보행자용 신호등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차가 자회전하는데 보행자들이 주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고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실시조례”에는 “보행자가 거리를 건널 때면 반드시 황단보도거나 거리를 건널수 있는 시설을 통하여 건너야 하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건너야 한다.”, “붉은 신호등이 켜졌을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들어설수 없으며 이미 횡단보도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건너가거나 도로 중심에서 기다릴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범칙금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지역마다 그 책정기준이 다르다. 그러나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실제로 집행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리유야 어떠하든 무단횡단은 위법이며 공민의 교통의식을 향상해야 한다는데는 전 사회가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보행자이든 운전자이든 모두가 자각적으로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거리에 교통울타리가 사라지는 날을 기대해본다.
김창희 《법률과 생활》2013년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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