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공중도덕 그리고 배려심
김창희
지난 10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이 실행되였다. 때마침 국경절련휴와 겹치면서 “관광법”에 어긋나는 문명치 못한 관광객들의 소행이 여론의 도마우에 올라 시끌벅적했다.
국경절날 아침 국기게양식을 첨앙하려고 천안문광장에 11만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게양식이 끝나고보니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가 5톤이나 나왔다는 보도, 국경절련휴기간 북경 팔달령을 찾은 관광객이 35만 6000여명이였는데 쓰레기가 105톤이나 나왔다는 보도… 수도 북경의 현주소가 이러할진대 다른 지역이야 말해 무엇하랴! 이밖에 관광명소의 기념물에 락서하거나 파손하는 현상도 비일비재하였다.
명절련휴나 공휴일을 리용한 국내외관광은 이제 우리 삶의 한부분으로 자리잡았다. 국가관광국이 지난 9월에 반포한 “2012년 중국관광업 통계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관광객수는 연 29.57억명, 출경관광객수는 연 8318.27만명에 달하여 관광산업은 이미 경제성장의 강력한 에너지가 되였다. 문제는 많은 관광객들이 자신의 순간적안일을 도모하여 사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심각하다는것이다. 지어 국가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고있어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관광객의 명소출입을 아예 제한하거나 꺼리는 바람에 체면이 구겨지고있다. 국민의 자질과 도덕수준이 국력이라는 말이 있다. 개개인의 행위방식이 곧 그 나라의 문명정도를 반영한다는 뜻이 되겠다. 공중도덕은 한 인간이나 집단이 타인이나 사회에 대한 배려이자 약속이며 또한 자기 억제라고 할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고 해도 규제 대상인 자연인이 스스로 지키지 않거나 무시한다면 법은 유명무실해질수 밖에 없다. 그리고 법을 우습게 본 당사자는 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법이라는 고압선앞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법보다 도덕이나 인간성이 우선이 되여야 한다는 말이다.
“관광법’ 10조에 “관광객은 관광을 할 때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덕을 지키고 현지의 풍속습관, 문화전통과 종교신앙을 존중해야 한다. 관광자원을 애호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하며 관광문명행위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조항이다. 사리를 분간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응당 일상화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리치를 굳이 법으로 규정한 리유는 그만큼 자기의 편리와 안일만 따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혹자는 우리 나라는 아직 발전도상국가여서 국민들의 자질이 낮은건 당연한 일이라고 변명할수도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여 도덕이나 문명 수준이 따라서 향상되는것이 아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정신적으로 가난해지는것도 아니다. 궁궐같은 저택에서 살고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타고다니면서도 공덕이나 배려심이 추호도 없다면 그 사람은 페인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법의 규제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국력에 걸맞는 국민이 되고 관광객이 되여야 하지 않을가!
“관광법”이 정식으로 실행되면서 관광시 문명치 못한 행위를 규제할 회초리가 생기였다. 하지만 법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교양을 닦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갖추는것이 우선이다. 물론 정부적, 사회적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국가나 사회도 결국 하나하나의 개체적생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 역시 스스로의 노력이 결정적요인이 된다.
굳이 형식적인 관광을 떠나지 않더라도 인생을 장거리 혹은 단거리 려행이라 할 때 우리 모두가 려행자요 관광객인 셈이다. 법적규제가 없이도 즐거운 관광을 다녀올수 있는 보다 밝고 살맛나는 세상, 그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법률과 생활》 2013년 11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