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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랭담증”이란 사회병이 진일보 확산, 악화되는것을 방지하려면 정의를 구현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그들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모든 국민들이 반사리익을 얻게 해야 한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선량하고 순박하고 열정적이였다. 하지만 현재 선행은 선한 보답을 받고 악행은 악한 보답을 받는다는 전통관념이 현실적인 도전에 직면해있다.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강 건너 불보기식으로 랭담하게 대하는 도덕불감증이 일파만파로 사회구석구석까지 확산되면서 사람들을 심사숙고하게 한다.
몇년전에 필자는 이런 기사를 읽은적이 있다. 한 남성이 자기 집 문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마침 그의 안해가 사고현장을 지나게 되였다. 하지만 그의 안해는 사고당사자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과 남편은 시간이 지연된 탓으로 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았지만 아쉽게도 사망하고말았다.
두살난 아이가 뺑소니차에 치워 쓰러졌는데 7분간 십여명이 그 곁을 지나면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 요절한 일, 초겨울 갓난 아기가 번화거리에 버려졌는데 나흘간 숱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쳐버려 동사한 일…이런 일은 많고도 많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도 방조하지도 않는 방관정서, 랭담정서가 중국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근원은 매우 복잡하다고 할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근원은 “쓸데 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少管闲事)는 일종 문화관습에 의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이 먼 길을 떠날 때면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 혹은 학교로부터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선의를 잘 표달하라는 교육을 신물이 나도록 받아온 한편 낯선 사람에게는 다가서지도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어왔다. 우리 나라는 현재 익숙한 사람끼리 모여살던 사회로부터 낯선 사람들이 섞여사는 사회로 과도하는 단계에 처해있다. 익숙한 사람끼리 살던 사회에서 지켜오던 도덕규범이 현대사회에 적응되지 못하고있는데다 낯선 사람끼리의 시장질서, 도덕질서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해 서로 신임하지 못하는 현상을 빚어내고있다. 죽는 사람을 보고서도 랭담한 반응을 보이는것은 신임이 결핍한 축소판이기도 하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금전만능의 영향을 받아 명철보신하면서 리익이 차례지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 도덕적라태가 만연하게 된것이다.
다음 방관자효과이다. 1964년 3월, 미국 뉴욕에 사는 한 녀인이 집부근에서 칼을 든 폭도의 침범을 당하게 되였다. 그녀는 살려달라고 높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의 이웃들은 창문에 다가서서 내다볼뿐 누구도 그녀를 구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폭도의 칼에 찔려 비참하게 사망하였다. 심리학자들은 대량의 실험과 연구를 거쳐 공공장소에서 위험하고 긴급한 사건을 목격한 방관자가 많을수록 방조하는 사람이 더 적어진다는 방관자효과란 리론을 내놓았다. 방관자가 많을수록 매 한명의 방관자는 중대한 문제 혹은 긴급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덜 가지며 자기가 행동해야 할 책임을 덜 가진다는 리론이다.
다음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정의를 구현한 사람에게 불리익이 돌아가는 아이러니한 현상도 도덕적불감증을 조장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남경의 팽우라는 한 젊은이가 공공뻐스에 오를 때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했다가 법정에 서게 되였다. 법원에서는 팽우에게 인민페 4만원을 할머니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리유는 “상리(常理)에 의하면 팽우가 할머니와 부딪치지 않았으면 할머니를 병원에 호송할 리유가 없다.”는 결론에서였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후 팽우는 매체에 억울함을 하소연하였고 각 매체들에서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였다. 결과 한 유명한 웹사이트에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후에 좋은 사람이 되는것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였다.개인권익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랭담만이 자기의 생존가치를 획득할수 있다고 믿기때문이다.
《법제일보》에서는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현상이 점점 많이 출현하고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42.6%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덕이 후퇴했다는 답을, 25.6%에 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답, 28.8%에 달하는 사람들이 원인이 비교적 복잡하다는 답을 선택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죽는 사람을 보고도 구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은 없고 정의를 용감하게 구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장치도 미비하다. 프랑스에서는 본인과 제3자에게 모두 위험이 없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위험에 봉착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5년 감금형에 처함과 동시에 7.5만유로 벌금을 안긴다.
우리는 누구든 위험한 상황에 봉착할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구조를 받지 못하는 랭혹한 사회에서 생활하는것을 원치 않는다.
“집체랭담증”이란 사회병이 진일보 확산, 악화되는것을 방지하려면 정의를 용감하게 구현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더는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될뿐만 아니라 시급하게 그들을 장려하고 보호하는 지방법률법규를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반사리익을 얻게 해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집체랭담증”을 근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경은 효과적인 공민도덕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의 홰불을 밝히도록 하는것이다. 나부터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작은 힘을 보탠다면 서로 돕고 온정이 넘치는 조화로운 사회가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줄것이다.
연변일보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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