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oglo.net/blog/kim631217sjz 블로그홈 | 로그인
시지기-죽림
<< 11월 2024 >>
     12
3456789
10111213141516
17181920212223
24252627282930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블로그문서카테고리 -> 문학

나의카테고리 : 보물 + 뒷간

[쉼터] - 축구판 심판 = 주심 + "제4부심"
2017년 03월 03일 17시 19분  조회:3839  추천:0  작성자: 죽림


2017년 부터 K리그에 비디오레프리 제도가 도입된다.  © AFP=News1
 



오는 4일부터 2017시즌을 시작하는 K리그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7년 K리그 이렇게 달라진다’는 주제로 미디어 설명회를 가졌다. 프로축구연맹은 판정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달라지는 규칙 등을 소개했다.
 가장 주목을 끈 부분은 역시 ‘비디오 레프리’의 도입이다. 야구, 농구, 배구 등 다른 종목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비디오 판정’을 K리그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IFAB(국제축구평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축구의 공정성과 결정적 장면(골 상황 등)이 축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비디오 레프리(Video Assistant Referees/이하 VAR)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금까지 IFAB 테스트 승인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미국, 브라질, 호주 등이다. 국제대회에서도 선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서 VAR이 시행됐으며 올해 5월 한국에서 열리는 FIFA U-20 월드컵 때에도 시행될 예정이다.VAR 시스템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라운드 밖 ‘제 4의 부심’이 주심과 협의해 ‘결정적 상황’에 대판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더 설명하자면
△경기결과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오심이나 심판이 놓친 심각한 반칙에 적용하고
△경기 흐름을 최대한 살리고 종목이 가진 특성이나 정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단, 심판에 따라 분석결과가 엇갈릴 수 있는 장면은 판정 정정이 불가하다.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이다.
 VAR이 적용되는 대상은 득점장면, 페널티킥, 퇴장, 제재선수 확인(정확한 대상자에게 경고나 퇴장 명령을 내렸는가) 등 4가지 경우뿐이다. ‘결정권자’는 주심이다. 스스로 판정이 미심쩍거나 실수했다고 판단됐을 때 요청할 수 있다. 물론 반대편 경우도 가능하다. VAR 측에서 교신을 통해 주심의 실수를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결정은 주심의 몫이다. 선수나 감독, 팀에서 VAR 판정을 요구할 수도 없다.
 판정절차는 주심이 VAR 영상을 확인하겠다는 사인을 먼저 보낸 뒤, 주심이 영상을 확인하고, 주심이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경기를 중단한 주심은 ‘심판 영상확인 장소(Referee Review Area)’에서 직접 영상을 확인한 후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초 판정의 인정이든 정정이든 그 여부를 양팀 주장에서 설명해야하며 소요된 시간은 추가시간에 보상된다.
 5월부터 7월까지는 오프라인 테스트를 실시한다. K리그가 열리는 전체 경기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동일 경기장에서 3회 이상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K리그에 도입되는 것은 7월 중순이다. K리그 클래식 전 경기가 대상이며 3라운드부터 스플릿라운드까지 VAR이 실시된다.
 프로연맹 측은 VAR 도입으로 인해
△ 심판판정에 대한 항의 감소 및 판정 신뢰 회복
△ 경기 결과에 영향을 주는 심판판정의 정확도 향상
△ 선수들의 비신사적 행위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1

 
© 경북도민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3117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1717 [타산지석] - 우리 연변에서도 "단군절"이 있었으면... 2017-12-26 0 11712
1716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나비야, 나비야, 어서 나와 놀아보쟈... 2017-12-26 0 5248
1715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경찰견아, 맹활약하거라... 2017-12-26 0 4881
1714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천진난만한 동물들... 2017-12-26 0 4049
1713 [동네방네] - 중국 장가계에도 우리 조선민족 피가 흘렀다... 2017-12-26 0 3152
1712 [고향문예기별] -연변TV방송국 40세 청춘 닐리리... 2017-12-26 0 5325
1711 [고향문단소식]- 의학전문연구소 소장 동시 "별" 출산하다... 2017-12-26 0 3272
1710 [고향문단소식] - 시인은 "옥을 파간 자리"에 그냥 서 계신다... 2017-12-26 0 3025
1709 [그것이 알고싶다] - 中, 韓 동지 음식문화 비교... 2017-12-24 0 3558
1708 [타산지석] - 우리 연변에서도 "조선족의상축제"가 있었으면... 2017-12-24 0 3972
1707 [쉼터] - 정원에서 쉬여가자... 2017-12-24 0 5305
1706 묵향인생 = "서예는 령혼의 울림" 2017-12-24 0 5143
1705 [동네방네] - 조선글 서예 "아리랑체" 2017-12-24 0 3195
1704 [쉼터] - 사진으로 보는 인문과 민속... 2017-12-24 0 3140
1703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새들아", 참 남의 일이 아니다... 2017-12-22 0 3302
1702 [타산지석] - 우리 연변에서도 "소잡는 날 축제"가 있었으면... 2017-12-22 0 7523
1701 [이런저런] - 머리카락같은 손칼국수 42개 바늘귀 뀌다... 2017-12-22 0 4702
1700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락서(낙서)" 남의 일이 아니다... 2017-12-21 0 4817
1699 [이런저런] - 감귤 껍질아, 나와 놀쟈... 2017-12-21 0 4236
1698 [이런저런] - 개썰매 타고 한바탕 달려볼가ㅠ... 2017-12-21 0 5188
1697 [이런저런] - 산타할아버지, 나와 놀쟈... 2017-12-21 0 5779
1696 김호림 옛마을 새마을 가다... 2017-12-21 0 4366
1695 [그것이 알고싶다] - "려권" = 조심, 주의, 명심... 2017-12-21 0 5261
1694 [쉼터] - 롱구 생애 20년기간 등번호 8번, 24번 두개뿐... 2017-12-20 0 4403
1693 [그것이 알고싶다] - 최초의 "국어사전"?... 2017-12-20 0 5161
1692 [이런저런] - 中, 朝, 韓 세집에서의 "조선말통일안" 나와야... 2017-12-20 0 5369
1691 [그것이 알고싶다] - 조선말 "비교통일안"을 알아보다... 2017-12-20 0 4679
1690 [그것이 알고싶다] - 태권도를 알아보다... 2017-12-20 0 4153
1689 중국 새 "조선말규범" 무엇이 달라졌나?... 2017-12-20 0 5476
1688 [쉼터] - 만리장성의 보름달이여!... 별무리여!... 2017-12-20 0 4732
1687 [쉼터]-흑룡강성 녕안 동경성 경박호 얼음폭포 없다?... 있다!... 2017-12-20 0 4321
1686 [타산지석] - 우리 연변에서도 "전통벽화마을" 조성해야... 2017-12-19 0 5029
1685 [이런저런] - 중국 중경에 "파도 거리"가 없다?... 있다!... 2017-12-19 0 4596
1684 [쉼터] - 디자이너들의 활무대... 2017-12-19 0 5203
1683 [타산지석]-중국 길림 차간호에서 전통물고기잡이 시작하다... 2017-12-19 0 4112
1682 [이런저런] - 이색적인 빌딩 외벽 대형 "책꽂이"... 2017-12-19 0 5096
1681 [이런저런] - 200 = 1,000 = "百草湯" 2017-12-19 0 4257
1680 강서 파양현 경내에는 갈대꽃과 미녀들, 렬차가 없다?...있다!... 2017-12-19 0 4316
1679 [이런저런] - 17 = 1,000 = 71 2017-12-19 0 4794
1678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환경보호의식" 유아때부터... 2017-12-19 0 4485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