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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 훈민정음 해례본 단 2개!!!...
2017년 10월 13일 23시 10분  조회:4374  추천:0  작성자: 죽림
 
소장자인 배익기씨 집 화재로 일부분이 불에 그을린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 소장자가 "50억원은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럼 상주본 못 내놓는다"고 밝혔다.

13일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4)씨는 "50억원을 줘도 돌려줄 수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했다. 

배씨는 "모 국회의원 측이 훈민정음을 발견한 공로로 제안한 20억∼30억원과 법원 조정에서 협의 중인 모금액 20억∼30억원 등 50억원 안팎의 금액이 제시됐지만 이를 받고 상주본을 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상주본의 국가 회수를 두고 법원 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배씨는 "상주본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공로금, 모금액 등 총 50억원을 주더라도 내놓을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상주지원 조정위원인 이상욱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는 반면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현재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변호인 측은 "배씨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면 검토하겠지만 예전에 말했던 1000억원이라면 협의할 수 없다"고 딱 잘랐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조정위는 배씨에게 먼저 금액을 제안하라고 요구했지만 배씨는 "금액보다 본인이 억울한 옥살이 1년에 대한 진상규명과 문화재청 관련자들에 형사처분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국보 70호· 간송미술관 소장)과 상주본 단 2개만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많은 이들이 '국보 1호'로 지정해야 된다고 요구할 만큼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가 엄청나 흔히 무가지보(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보물)로 꼽힌다.   

상주본은 2008년 배씨는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러자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게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1년 조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배씨가 조씨의 가게에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간 점이 인정된다'며 조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소유자로 인정받은 조씨는 '상주본을 되찾으면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얼마 뒤 숨을 거뒀다. 

형사재판(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서 배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증인들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재판부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알리면서 "다만 이 결정이 상주본이 피고인의 소유라던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도 상주본이 배씨 소유라는 점이 의심되지만 '훔쳤다'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해 무죄를 받아 들이면서도 "상주본을 빨리 내놓고 전문가의 손에서 관리, 보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 당부했다.

상주본은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의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은 판본으로 판명돼 '상주본'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1심 유죄 선고로 2011년 8월부터 1년간 옥살이를 하던 중 2심 무죄 결정으로 풀려난 배씨는 이후 국가로부터 배상금 4000여만원을 받았다.

///박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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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다시 본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  /사진제공=문화재청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3년 후인 세종 28년(14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반포문과 함께 정인지 등 집현전 학자들이 상세한 해설과 사용 사례까지 풀어쓴 ‘해례본’을 포함해 반포했다.

한글 사용설명서에 해당하는 국보 제70호 ‘해례본’은 ‘훈민정음 원본’으로도 통하며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 하여 ‘무가지보(無價之寶)’라 불린다.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국보 제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 제 1호로 바꾸자는 주장도 제기됐을 정도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지난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돼 1962년 국보로 지정됐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해 일명 ‘간송본’이라 칭하며 유일본으로 여겨왔지만 2008년 경북 상주에서 ‘상주본’이 공개됐다. 상주본은 간송본과 같은 판본이지만 본문 위아래에 붓으로 쓴 주석이 추가돼 연구 가치는 더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상주본이 공개된 직후 ‘도난 유물’ 논란에 휘말렸고 소유자는 2012년 사망 직전 그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기구한 상주본은 당시 보관자로 알려진 배 모씨의 집에 화재가 나 일부가 불에 탔다. 실물 없이 소유권만 기증받은 국가는 보관자 배 씨에게 상주본 반환 소송과 문화재 은닉에 관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 

/조상인기자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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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 1443년 창제한 훈민정음의 존재가 증명되기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걸렸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용법을 담고 있는 ‘해례본’(간송본)이 1940년 경북 안동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다.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로 시작되는 훈민정음 ‘예의본’이 <세종실록> <월인석보> 등에 실려 한글을 만든 이유와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예의’와 ‘해례’가 모두 실려있는 원본이 발견된 건 이 때가 처음이다. 해례본 간송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한글은 고대 및 범자, 몽골문자에서 기원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간송본은 1962년 국보 70호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경북 상주에서 또 다른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의 존재가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상주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상주본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상주본의 소유권을 두고 최초 및 실제 소유자로 알려진 인물, 그리고 문화재청 간의 민·형사 소송 등이 계속됐다. 9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사이 상주본은 훼손된 채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571돌을 맞는 한글날, 상주본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문화재청과 실소유주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지난 4월10일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배익기씨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지난 4월10일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배익기씨 제공

■1조원대 가치 지닌 상주본…엇갈린 민·형사판결에 소유권 다툼 계속
 

훈민정음 상주본은 고서적 수집가인 배익기씨(54)와 경북 상주시가 2008년 7월 실물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배씨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상주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은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돼 현재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국보 70호)과 같은 판본이라고 밝혔다.
 

해례본 간송본은 예의(例義)·해례(解例)·정인지 서문 등 세 부분, 총 33장으로 구성돼 있지만 상주에서 발견된 해례본은 본문 7장과 정인지 서문 1장이 분실된 상태였다. 하지만 보존 상태가 좋고 표제와 주석이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져 간송본보다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 받았다. 학계에서는 “1조원대 가치가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후 상주의 골동품 업자 조모씨는 “배씨가 나에게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훔쳐갔다”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물품 인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1년 6월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지난 4월10일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배익기씨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지난 4월10일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배익기씨 제공

민사와 달리 형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그 해 8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법 위반)로 배씨를 구속했다. 또 2012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같은 해 9월 2심에서 대구고법은 “상주본이 피고인 소유라던가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는 1년여 간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이후 2014년 5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판결하면서 배씨는 혐의를 벗었다.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은 조씨는 2012년 5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그 해 12월 숨졌다. 조씨가 숨을 거두면서 법적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지만, 이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상주본 실소유자로 알려진 배씨가 절도 혐의를 벗으면서 상주본은 험난한 운명을 맞게 됐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던 중 상주본은 모습을 감췄다. 배씨는 상주본의 실체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지난 4월10일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배익기씨 제공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씨가 지난 4월10일 공개한 상주본의 사진.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배익기씨 제공

■배씨, “진실규명 우선”…문화재청, “반환소송 내겠다”
 

배익기씨는 2015년 한글날을 앞두고 “1000억 원을 주면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언급하는 등 상주본의 소유권과 공개를 두고 문화재청과 맞서고 있다. 배씨는 문화재청 측이 누명을 씌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다.
 

배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화재청 관계자들이 골동품 수집상들을 꾀어 내가 상주본을 훔친 것처럼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명명백백히 진상을 가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명예가 회복돼야 한다는 생각이 크다. 기증 논의 등은 다음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조씨에게서 상주본을 구입한 것도 아니다”면서 “당시 여러 곳의 골동품상에게서 고서적 등을 구매했으며, 정확한 출처는 밝힐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상주본을 기증하는 대가로 1000억 원을 받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배씨는 “(국가에서) 줄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지 않겠나. 나 역시 1000억 원을 받고 팔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면서 “가치가 1조원이 된다길래 10% 정도인 1000억 원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 배씨는 상주시 낙동면 인근이나 의성 지역에서 박물관을 지어 이 곳에 상주본을 보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씨는 지난 4월 “상주본을 국보로 지정하고, 상주본을 넘겨줄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 지난 8월까지 두 차례 조정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앞선 조정 과정에서 국가 측은 배씨에게 상주본을 넘겨주는 대가로 20~30억 원을 제시했지만 배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법적 소유주가 국가인 만큼 배씨가 상주본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상주본을 내놓지 않으면 반환 소송과 함께 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주본은 어디에…보존 상태 우려
 

배씨는 올해 4·12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이틀 전, 상주본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2015년 3월26일 상주시 낙동면 배씨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일부 탔던 것으로 알려진 상주본의 모습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당선 시 실물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사진으로 공개된 상주본은 아래쪽이 불에 그을려 훼손된 상태로, 배씨는 지난해 12월~올 1월 사이 직접 찍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글자를 만든 원리와 기준 등을 밝힌 ‘제자해’(制字解) 부분으로 총 33장 분량 가운데 10장 뒤쪽과 11장 앞쪽의 모습으로 확인됐다. 임노직 한국국학진흥원 자료부장은 “배씨가 추가로 분실하지 않았다면 현재 25장 정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씨는 “2015년 화재로 전체 분량 중 몇 장이 소실됐다”면서 “나름 보관을 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다고 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배씨 진술로 미뤄봤을 때 상주본은 25장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론은 싸늘하다. 온라인 상에서는 “국보급 문화재를 볼모로 잡고 흥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배씨는 국가를 위해 상주본을 공개하고 기증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다. “문화재청의 사안 처리 능력이 무능하기 짝이 없다” “이미 다 훼손됐을까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도 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오는 23일 3차 조정을 통해 문화재청과 배씨의 의견을 듣는다.
 

향이네 페이스북 바로가기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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