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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규범집(朝鮮말規範集)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현행 한국어 맞춤법이다. 조선말규범집은 조선어 철자법(1954년 제정)을 개정한 것으로 1966년 6월에 북한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제정되었으며 현행 북한 맞춤법은 1987년 5월 15일에 이를 개정한 것이다. 여기서는 ‘문화어발음법’을 제외한 1987년 개정판에 관해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함)의 현행 맞춤법인 한글 맞춤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조선말규범집은 ‘맞춤법’(총칙, 7장 26항), ‘띄여쓰기’(총칙, 5장 22항), ‘문장부호법’(총칙, 20항), ‘문화어발음법’(10장 31항), ‘내려쓰기’ 다섯 부문으로 구성된다. 장 구성은 아래와 같다(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원문대로임).
맞춤법
총칙
북한에서 ‘맞춤법’이라는 용어는 한국에서처럼 표기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띄어쓰기를 제외한 글자의 적기에 한정해서 사용된다. 총칙에서는 “조선말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나는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형태주의 원칙에 따라 적는 것을 밝힌 것으로 한국의 한글 맞춤법과 동일한 원칙이다.
아래에 한글 맞춤법과의 차이점을 정리해 본다.
어미에서 ‘ㄹ’ 받침 바로 뒤에 된소리가 올 경우 예사소리로 적는다(제6항). 유사한 규정은 한국에도 있으나(한글 맞춤법 제53항), 한국에서는‘-ㄹ까, -ㄹ꼬, -ㅂ니까/-습니까, -리까, -ㄹ쏘냐’는 된소리로 적기로 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ㅂ니까/-습니까, -리까’는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적지만 ‘-ㄹ까, -ㄹ꼬, -ㄹ쏘냐’는 ‘-ㄹ가, -ㄹ고, -ㄹ소냐’로 적는다.
용언의 ‘-아/-어’형에서 어간 끝소리가 ‘ㅣ, ㅐ, ㅔ, ㅚ, ㅟ, ㅢ’인 경우에는‘-여’를 붙인다(제11항). 마찬가지로 용언의 ‘-아/-어’형에서 파생된 부사도 이를 따른다. 이 규정은 1930년에 조선총독부가 정한 ‘언문 철자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용언의 ‘-아/-어’형 : 기여, 개여, 베여, 되여, 쥐여, 희여
준말의 표기에 관해 남북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
어간이 모음‘ㅏ/ㅓ’ 또는 ‘ㅣ’로 끝나는 용언에서 한국에서는 ‘가아, 서어, 치어’와 같은 형태를 본말로 인정하면서 그것이 준 형태 ‘가, 서, 쳐’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가아, 서어, 치여’와 같은 형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준 형태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항). 다만 실제로는 한국에서도 ‘가아, 서어, 치어’와 같은 형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운용에서 남북 차이는 없다.
용언에 접미사 ‘-이-’가 붙은 ‘쏘이다’와 같은 단어의 준 형태는 남북 다 ‘쐬다’와 같은 형태를 인정하는데, 그 어형의 ‘-아/-어’형인 ‘쏘이여’(한국 ‘쏘이어’) 등에 관해서 한국에서는 ‘쐬어, 쏘여’ 두 형태를 인정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쐬여’만 인정하고 ‘쏘여’를 인정하지 않는다(제12항).
‘하다’가 준 형태에 관해 한국에서는 ‘넉넉지 않다’와 같이 ‘하’ 탈락형을 허용하는 데 반해 북한에서는 ‘넉넉치 않다’처럼 격음화되는 경우만 인정한다(제13항).
한국에서 쓰는 사이시옷은 북한에서 전혀 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나무가지(나뭇가지), 바다가(바닷가), 대잎(댓잎)
다만 아래 단어들에 관해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이시옷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샛별 ― 새별(새로운 별)
‘뒷-, 웃-’ 등은 각각 하나의 접두사로 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ㅅ’ 받침은 사이시옷으로 보지 않는다(제18항).
한국에서는 ‘앞니’처럼 ‘이(이빨, 벌레의 이) ’의 합성어는 예외적으로 ‘니’로 적기로 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앞이’와 같이 원칙대로 적는다.
한자어는 낱낱 한자의 원래 음대로 적기 때문에(제25항),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어두에 ‘ㄹ, ㄴ’이 올 수 있다.
락원(낙원), 례외(예외), 녀자(여자)
다만 몇몇 단어에 관해서는 관용음에 따라 적기로 되어 있다.
나사(<라사), 나팔(<라팔)
북한에서 띄어쓰기 규정은 조선말규범집이 제정한 후, 2000년에 ‘조선말 띄여쓰기규범’이, 2003년에 ‘띄여쓰기규정’이 다시 제정되었고 2006년에 ‘조선말띄여쓰기’가 또다시 제정[1]되면서 이것이 현행 띄어쓰기 규정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새 규정들은 언급하지 않고 1987년 개정 조선말규범집에 관해 한글 맞춤법과 차이가 나는 부분을 기술한다.
몇 개 명사가 조사 없이 어울려서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 북한에서는 띄어쓰지 않고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2항). 한국에서도 일부는 붙여쓰는 것이 허용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우 붙여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
붙여쓰기에 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부분을 발췌한다.
의존 명사(북한에서는 ‘불완전명사’)는 앞 단어에 붙여쓴다(제3항).
그분, 누구탓
위치 명사나 시간 명사도 마찬가지로 앞 단어에 붙여쓴다.
학교앞, 그날밤
다만 ‘등, 대, 겸’ 등 두 명사를 대비적으로 나열할 때 쓰는 의존 명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띄어쓴다.
합성 용언(보조 용언 포함)은 붙여쓴다(제10항)
돌아가다, 적어두다
‘-아/-어’형으로 연결된 용언은 한국에서도 붙여쓰기가 허용되어 있지만 북한에서는 ‘-고’형 등 다른 형태로 연결된 것도 붙여쓰는 것이 특징적이다.
‘체언+용언’의 구성으로 하나의 용언을 이루는 것은 붙여쓴다(제11항). 용언 부사형도 이에 준한다. 이러한 용언의 일부는 한국에서도 붙여쓴다.
앞서다, 의리깊다
문장 부호에 관해 특징적인 것을 몇 가지 들어 본다.
구두점은 ‘,(반점)’, ‘.(점)’을 쓴다. 다만 ‘,’의 용법은 자세한 규정이 있는데 복문의 경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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