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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 "국경"아, 우리 우리 서로서로 놀아보쟈...
2019년 01월 07일 00시 43분  조회:5031  추천:0  작성자: 죽림

국경

최근 수정 시각: 

분류

 

國境 / National border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지리 관련 정보

파일:phbyNQ4.jpg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 모습.
십자 모양이 새겨진 보도블록은 국경선, 'B'와 'NL'이 적힌 보도블록은 해당 국가의 영토 표시를 의미한다.
즉,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영토에 한 발씩 걸친 모습이다. 출처 플리커.

파일:od5FNDE.jpg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건물은 등대이다. 출처 레딧.

파일:external/blog.joins.com/5398e3d9651c9.jpg

칠레 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써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1. 개요2. 분류
2.1. 기원에 따른 분류2.2. 형태에 따른 분류
2.2.1. 자연적 국경2.2.2. 수리적 국경
2.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2.3.1. 인정 국경2.3.2. 비인정 국경
3. 국경 통과
3.1. 입국심사
3.1.1. 외국인의 경우3.1.2. 내국인의 경우3.1.3. 입국심사 유의사항3.1.4. 입국심사 주요회화
3.2. 출국심사
3.2.1. 외국인의 경우3.2.2. 내국인의 경우
3.3. 출입국 심사 생략
4. 자동 출입국 심사
4.1. 한국4.2. 일본4.3. 미국
5.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직역하면 국가의 경계(선). 비슷한 말로 '국계'(國界)가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일반적으로 국경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1]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http://blog.donga.com/lake1379/archives/12682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미국과 캐나다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2015년 현재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중국과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45km이고 수상경계선이 1,289km(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 자체가 없는 상태.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한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때문에 남한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육상운송업이 더활발하지만 남한은 육상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삼면을 활용한 바다를 통한 해양운송업이 더욱 활발하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이 민족과 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분쟁, 영토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2. 분류[편집]

 

2.1. 기원에 따른 분류[편집]

  • Subsequent boundary
    먼저 국가,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후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다가 다른 국가, 문화권과 조우함으로써 형성된 국경. 주로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Antecedent boundary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획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38선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2.2. 형태에 따른 분류[편집]

 

2.2.1. 자연적 국경[편집]




  • 삼림 국경(forest boundary): 삼림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러시아~핀란드 국경

    • 페루~브라질 국경

    • 에콰도르~페루 국경



 

2.2.2. 수리적 국경[편집]

  • 위선 국경(parallel boundary): 특정한 위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경선 국경(meridian boundary): 특정한 경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2.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편집]

 

2.3.1. 인정 국경[편집]

  • 국제적 인정 국경: 국제법상 인정된 보통 국가들의 국경.

  • 상호 인정 국경: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상호 인정된 국경.

    •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국경.[11]

    • 북한~중국 국경[12]

 

2.3.2. 비인정 국경[편집]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13]

    •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대치선

    • 그 밖에도 세계 분쟁 지역의 경계 상당수.

    • 속령이나 자치령 등 한 국가의 영토이지만 방문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본토와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의 경계선은 양측 정부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경계이며[14]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일부 속령 및 해외영토 역시 서로의 정부가 다른 만큼 본국 주민이 속령/해외 영토를, 혹은 속령/해외 영토 주민이 서로를 자유 방문할 수 없고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속령이 아닌데도 이런 절차를 두는 나라 역시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 섬 북부)는 서로 정부 체제가 다르지 않지만, 서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국민이라도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외국인도 여권이 필요하다), 같은 동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사라왁 이외 지역 사람들은 사라왁에 들어가려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3. 국경 통과[편집]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할려고 할 때, 출입국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한다. 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 입구를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보호와 범죄자의 해외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심사도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중범죄인 경우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데에도 국경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심사 비슷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지만 정부 체계가 다른 경우 출입경 심사라 하여 국경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콩/마카오는 중국령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그 반대로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고[17]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이 영유하는 해외영토 역시 본국과 해외영토를 드나들려면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동말레이시아 왕래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심사 과정은 아래 나오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며, 이렇게 출입경 심사를 따로 두는 나라는 자국민도 정부 체계가 다른 자국령에서 입경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벌어진다.

3.1. 입국심사[편집]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라고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섬나라들은 입국허가/입국심사라는 말 대신 상륙허가/상륙심사라는 말을 대신 쓴다. 공항의 입국심사대 이정표에는 '입국심사'라고 적혀있지만, 정식 명칭은 '상륙심사'가 맞다. (그래서 심사가 끝난 후에 받는 일본의 입국스티커에는 '상륙허가'라는 말이 쓰여져있다.) 이런 섬나라들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상륙하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말을 써도 이상할게 없다.

3.1.1. 외국인의 경우[편집]

준비물: 여권, 입국신고서, 유효한 비자[18] , 입국한 국가를 떠나는 데에 사용할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이나 버스표 (리턴 티켓)호텔 바우처[19]세관신고서[20] 이전에 사용했던 항공권/선박 승선권[21]

한국은 외국인이 입국하면 말 안해도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2터미널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홍콩과 비슷하게, 별도의 종이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요청을 해도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10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입국도장을 받고 싶으면 입국하고나서 출국장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실에 가면 찍어준다. 

대부분의 목적은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범죄경력이 있거나, 해당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입국을 저지당한다. 적국인 외국인들의 입국 저지를 위해서도 활용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으며, 현재 이러한 케이스로 몇몇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두 유 노 갱냄 스타일?사전에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사관에서 허가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서 단기체류는 사증발급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그 특정국가에 해당되면 단기체류에 한해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대로 추방당하며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육로로 갈 수 있는 옆나라로 넘어갈려다가 통과하지 못한거면, 그냥 유턴해서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바다 너머 있는 국가에서 쫓겨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그 땅을 밟아보기 전에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등만 돌리면 바로 자기 나라이지만 바다 너머의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입국한 경우 일단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육지에 내려야 심사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없이 국경을 넘게 된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외국인이면 몰라도, 이미 국경 안에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과 아무 관련없는 국가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로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 온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돌려보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교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 두 번째로는 "돌아갈 때까지 이 외국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다.

일반적으로 왕복 비행티켓으로 왔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고정일정 조건인 비행기 티켓이거나, 편도편으로 들어왔다면 외국인 부담으로 편도항공권을 끊어서 돌아가야 한다. 돈이 한푼도 없다면, 외국인 국적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가족에게 송금을 부탁한다. 가족들도 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외국인 국적 대사관에게 청구하는데, 대부분의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귀국이후 당사자에게 청구하긴 하지만 일단 돈은 대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입국(상륙)하려는 국가의 거부로 인한 귀국편 변경은 환불 및 일정 변경이 안되는 티켓이여도 특례로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인 85명 美공항 입국 거부 왜? 거부되면 비행기표는?

돌아가는 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짧으면 방치, 하루 이상이면 보통 두가지의 선택지를 준다. 첫번째는 외국인 부담으로 해당 국가의 감시하에 호텔에서 숙박, 두번째는 별도의 보호소에 격리하는 방식이다. 보호소는 교도소와 같이 처벌할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부 국가의 보호소는 교도소나 다름 없이 운영되어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외국인을 죄인처럼 다룬 국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다.

특이하게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출발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 기착하는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입국에 대한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며, 프랑스와 영국[22]도 서로에 대해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도착하면 국내선 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입국심사는 없지만 현지에서 출발할 때의 절차도 그렇고 영 지랄맞다는게 함정.

우스갯소리로 한국 기자들이 해외 유명인물과 인터뷰할 때, 기자가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를 비꼬아 입국심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두 유 노 문서 참조.

3.1.2. 내국인의 경우[편집]

준비물: 여권 단 하나

일단 내국인은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입국심사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입국심사관이 내국인의 여권을 받고 스캔해서 출입국정보와 범죄사실여부[23]를 확인한 후 얼굴대조만 간단히 하고(사진도 찍지 않는다) 도장찍는 절차도 없이 안녕히가세요 하고 땡. 그렇다고 내국인 입국심사가 완전히 형식적이기만 한 관료주의적 절차는 아닌 것이, 바로 외모로는 한국인과 구별할 수 없는  의 외국인들이 위조된 한국여권을 들고 내국인인 척 위장하여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별로 필요없어 보이는 내국인 입국심사이지만 위조여권 여부와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입국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내국인에 대한 입국 스탬프 날인은 간소화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생략되게 되었다. 다만 여권에 기념삼아 입국도장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요청하면 찍어준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가 보면 외국인 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내국인 줄에는 아무도 없어서 파리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형 국적기 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입국심사대에는 긴 줄이 생기지만 금방금방 빠진다. 오히려 직원들이 대한민국 여권은 금방금방 빠지니까 심사대 바로 앞으로 와서 따닥다닥 붙어서 줄 서서 바로바로 가라는 식의 안내를 하기도 한다.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처럼 쉴세 없이 비행기가 드나들지는 않는 지방공항 등의 경우 출국심사대보다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한다. 출국심사는 사람들이 개인별 공항 도착시간이나 체크인 시간 등에 맞춰 삼삼오오 띄엄띄엄 오게되지만 입국심사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우르르 오고 한동안 잠잠해져서 그 동안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에서는 자국민이 자기나라 입국하겠다는데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다.[24] 희대의 먹튀 유승준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유승준은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것이니 문제 없다. 모든 국가는 설사 바다로 떠내려온 고아여서 부모는 커녕 자국에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어선 안된다.[25] 또한 국민이 다른 국가로 귀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부 마음대로 국적을 말소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돌아갈 이 있다.

그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적 취급을 받아도, 높으신 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일 경우에는 일단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가한 후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제 발로 고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게 웬 떡이냐가 된다.[26]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으로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물론 국제법이 다 그렇듯 안 지키는 사례 역시 수두룩하다. 가까운 예로 북한같은 막장 독재국가들은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자국민들을 거리낌없이 추방하며(김평일김정남 등) 북한뿐만 아니라 정변으로 권력을 잃은 통치자들 중 많은 경우가 해외로 쫓겨나고, 그 사람은 대체로 국적을 바꾸지 않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당하거나 입국을 불허당한다. 흉흉한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어엿한 민주국가라도 가끔씩 자국민의 입국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가진 화교들은 주민번호가 없으면(주로 국공내전 이전에 이주한 화교들) 대만에 입국할 때 허가(비자 발급)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같은 경우에는 자국 혐오 행위가 적발되면 자국민이어도 예외 없이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시킨다.

한국에도 자국민 입국금지 사례가 몇 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족들을 극도로 혐오하여 해외에 있는 황족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영친왕의의 국적을 말소했다. 이 조치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영친왕(+이방자)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여 해소되었다. 이 조치가 재밌는 것이,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 영친왕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승만은 영친왕이 조선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27]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영친왕을 쫓아낸 격이지만 실제로는 국적박탈이었다. 그리고 그 영친왕을 쫓아낸 이승만도 하와이로 망명간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귀국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갑자기 무국적자가 되어 자국으로도, 외국으로도 입국하지 못한 사례는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터미널이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건 무국적 참고.

3.1.3. 입국심사 유의사항[편집]


올리버쌤의 입국심사 관련 영상.

  • 여행 출발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요건을 꼭 확인해보자. 대다수 국가가 관광목적이면 무비자이지만, 중국, 중동권 국가들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아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28] 미국과 캐나다는 무비자이긴 하지만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위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비행기표 발권조차 거절되니 참조할것.

 

  • 입국신고서는 요구하는 양식대로 똑바로 쓰자. 이름을 기재하는 칸에는 반드시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한글로 적는 실수를 범하면 입국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 단 자국에 입국한다면 자국어로 써도 상관없다.

 

  • 관광객은 귀국 티켓과 호텔 예약 서류를 꼭 챙기자. "나는 이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것이고 정해진 호텔에서 정해진 날짜만큼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를 입증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에게 시비를 거는것은 당신이 불법체류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순수 여행자인지 거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순수 관광목적으로 왔는지, 불법 체류계획은 없는지, 정해진 기간내에 귀국 할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 대답은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금물이다.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Maybe", "I don't know" 같은 확실하지 못한 대답을 하면 의심을 살수도 있다. 대답은 무조건 단어로 대답하는걸 추천한다.[29] 그 나라 말을 못 하겠으면 만국공통어 취급인 영어로 대답해도 좋고, 영어조차 모르겠으면 그냥 한국어 통역 불러달라고 말 하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괜히 어설픈 외국어 써서 말이 안 통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받고 덩치 큰 아저씨랑 1대1 면담 하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 입국심사관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자. 입국심사장에선 입국심사관이 갑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서 입국 거부 맞고 비행기타고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 진짜 명백한 인종차별이 아닌 이상 민원내고 항의해도 “수상해 보였는데요?” 한 마디 하면 당신은 할 말이 없어진다.

 

3.1.4. 입국심사 주요회화[편집]

혹시 해외에 처음나가는 분은 심사관이 자주 질문하는 입국심사 영어질문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이 질문들 말고도 다른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돌발 질문에는 스스로 대처해서 대답해야 한다.
질문은 Q로, 대답은 A로 작성함.

1. 방문목적

Q: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ing OOO? / Why are you visiting OOO?
OOO국에 방문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왜 OOO국에 방문하십니까?

 

A: Travel. / Sightseeing. / Business / Meeting relatives.
여행입니다. / 관광입니다. / 사업(회사업무)차 방문합니다. / 친척 만나러 왔습니다.


2. 체류기간 질문

Q: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 How long will you stay?
얼마동안 체류하실 계획이십니까? / 얼마동안 머무르실건가요?

 

A: 5 days. / One Month. / Two Weeks.
5일이요. / 1달이요. / 2주요.


3. 체류(숙박)장소 질문

Q: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서 체류하실 계획이신가요?

 

A: In San Francisco. / In New York City.
샌프란시스코요. / 뉴욕 시요.

 

Q: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stay? / Is there any Hotels you have reservated?
어느 호텔에 숙박하실건가요? / 예약하신 호텔이 있나요?

 

A: At Hyatt Hotel. / At my friend's House.
하얏트 호텔이요.(지점이 여러개이면 호텔 상세이름 말하기) / 친구집에서 자요.(이 때는 상세주소를 이야기해야 함.)


4. 직업 유무 질문

Q: What is your occupation? / What is your job?
직업이 무엇이죠?

 

A: University(College) student. / I'm an employee of company. / I'm a doctor.
대학교 학생입니다. / 회사에서 일합니다. / 의사입니다.


5. 입국 이력 질문

Q: Have you ever visited OOO before?
이전에 OOO국에 입국한 적이 있습니까?

 

A: No. This is the first time. / Yes. 2 years ago.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예. 2년전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3.2. 출국심사[편집]

 

3.2.1. 외국인의 경우[편집]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준비물: 여권, 항공권/승선권, 장기체류자 한정 해당 국가의 외국인등록증이나 귀국 예정일까지 유효한 비자/영주권, 나라에 따라 재입국신고서

입국심사와 반대로, 출국심사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된다. 입국심사는 까다로운 나라더라도 출국심사는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미국의 경우 육로 출국이 아니면 아예 출국심사 자체가 없다[30]! 오히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당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절도, 불법체류, 기타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기간 입국을 시키지 않는 것만으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다. 자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쫒아낼수 없지만, 외국인은 추방시켜버리면 끝이므로 세금도 안들고, 사후관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

단 외국인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국을 막고 체포하고 바로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리고 유죄라면 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출소와 동시에 바로 추방되는 형태. 여담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라면, 자국땅을 밟자마자 또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을 받고 왔다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준다.

 

원래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였는데 이게 반드시가 아닌 법관 재량이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에 대해 위헌심사가 제기됐는데, 이중처벌금지원칙 문제는 외국의 형사판결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31]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므로 반드시 반영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걸로 바뀌었다.관련 기사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 연합뉴스 기사 다만, 출국자 본인이 여권제시 전 요청하는 경우 기존대로 도장을 날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례 또한 있었으며 법무부 발표도 그러한 취지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2017년 1월 20일경 이후부터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든 출국심사대에서 도장이 사라져버렸고[32] 출국 도장을 받고 싶다면 출국심사대에서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 근처 사무실로 안내해주는데[33] 거기서 도장을 찍어준다고 한다. 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에 상주 중인 직원들은 출국자들이 여권에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유인심사대에서 출국심사도장 날인을 요청하였다가, 심사관의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투덜투덜대며 별도의 사무실을 안내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당사무실에 갔더니 그 곳에 앉아있던 심사관이 출국자에게 아무개씨가 여권에 굳이 도장을 왜 날인해야하는지 심사관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보라는 식의 반응이 나와 순간적으로 멍해져 당황하여 됐어요 하고 나온 사례도 있으니 인천국제공항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여권에 도장이 꼭 필요하다면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출입국기록의 증빙이 필요해 도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자동출입국심사로 도장없이 출국한 다음 민원24에서 출입국기록 관련서류를 프린트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만약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해주거나 불쾌한 태도로 해줬다면 해당 직원의 이름을 기억한 다음 국민신문고(법무부)의 담당부서에 살며시 민원을 넣어주자.

2018년 10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출국 도장은 출국심사후 근처 사무실로 가면 찍어준다.

3.2.2. 내국인의 경우[편집]

준비물: 여권, 보딩 패스/승선권, 방문국의 사증[34]국외여행허가서: 여성, 만 25세 미만의 병역미필자, 전시근로역 및 면제는 필요가 없으며, 만 25세 이상도 여권 받을 때 말곤 필요 없다

입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당하지 않지만, 출국은 거절당할 수 있다. 보통 입국을 원하는 국가에 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증도 없거나[35],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된다.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출국금지가 걸린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36] 또한 여행계획에 여행금지국가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무조건 거절당한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해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거의 무조건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 엽기적인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좋다. 

3.3. 출입국 심사 생략[편집]

조약에 의하여 국경에서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솅겐조약이 대표적인데, 이 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은 서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CIQ 절차를 생략하며 범죄수사정보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간의 국경에는 흔한 검문소조차 없으며, 여기서부터는 OO국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물론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역시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한다.[37]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솅겐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바티칸 시국모나코산마리노 등의 미니국가들은 솅겐 지역을 경유하여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솅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또다른 미니국가인 안도라는 출입국관리소는 있으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영국아일랜드는 솅겐 지역이 아니다. 대신 영국-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때는 여권이나 세관검사 따위 없다. 솅겐 훨씬 이전부터 영국-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

국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같은 경우 국경에 그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왔다갔다 해도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 주요 도로 같은 경우 간단한 감시초소가 있어서 신원 확인만 하고 보내 주는 경우도 있다.

4. 자동 출입국 심사[편집]

 

4.1. 한국[편집]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홈페이지
자동출입국심사란?

여권과 지문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한 제도.

원래라면 사전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이 유효하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30년이 경과했거나, 7세 이상 18세 미만, 혹은 미국의 자동출입국시스템(Global Entry)을 이용하려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을 해야되고 5년 혹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들은 한국 자동출입국심사를 조건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도착 후 인근 등록 센터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앞으로 한국을 여행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과거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역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 횟수, 거주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마카오자동출입국 방법을 알고 싶으면 해당 문서 참고.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 주므로 출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을 한 다음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유인심사대로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2018년 6월 27일부터 대만과도 상호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도입됐다.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독일과도 자동 출입국 심사 상호 이용이 가능해졌다.참고자료 2019년 여름부터는 영국에서도 이용가능해 질 전망이며참고자료,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순방시 외교부간 협의가 이루어져 2019년 안에 뉴질랜드와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고자료

또한 2018년 12월 현재 국가 간 상호 협약과는 별개로 상대국 공항의 출입국 수속 업무 원활화 조치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 등에서도 시간대나 구역에 따라 한국 여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2. 일본[편집]

自動化ゲートの運用について
일본에서도 운용중이다. 일본인 및 일본의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이용가능한데, 자동화 게이트는 나리타하네다츄부칸사이 국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다. 또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되는데 도쿄입국관리국, 오사카입국관리국, 나고야 입국관리국과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공항에서 가능하다. 외국인이 신청시 필요한 것은 여권과 재류카드이고 재입국허가나 간이재입국(みなし再入国) 허가 대상이어여 한다. 사전등록은 5분 정도 걸리고 수수료는 없다. 이용 기간은 재입국허가 및 재류카드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 둘 중 늦은 쪽이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 여권 유효기간의 전날까지가 이용기간이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년에 2회 이상 일본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중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상장회사 직원, 일본회사의 해외지사 직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Trusted Travel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일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 아니라면 큰 메리트는 없다. 한 번 등록하면 3년간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로 2,200엔을 낸다. 자동화 게이트 이용시 면세점 이용, 외국인용 교통패스 구매 등의 이유로 상륙허가 날인이 필요하면 자동화게이트 통과시 직원에게 별도로 이야기해야 한다.

4.3. 미국[편집]

APC(Automatic Passport Control)라는 반자동식 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한다. 여권을 스캔하고 생체정보 제공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APC 전용심사대[38]로 가서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X표시된 영수증을 받게 되면 통상적인 입국심사 인터뷰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미 키오스크를 통해 생채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입국심사받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끝난다. 이 과정은 일본 칸사이 국제공항이나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입된 바이오카트[39]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Global Entry를 신청할 수 있다.[40] 수수료는 100달러에, 한국에는 상시 인터뷰 장소가 없어서 최소 까지는 가야 하긴 하지만, 미국 방문이 잦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만 하다.

5.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편집]

각국의 국경이나 해안선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은 몇몇 경우(아예 위도-경도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이라던지)가 아니면 '정확한 경계'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측정도구에 따라 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절대다수의 국경의 길이/해안선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도 이 길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선 역설을 참조.

6. 관련 문서[편집]

[1] 물론 땅 위의 국경은 없지만 영해의 경계는 있다.[2] 단 백두산 일대는 예외적으로 육상 국경이다.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이지 반도 강이 바다 둘을 잇는 것부터 이상하다[3] 참고로 중국~러시아 국경은 상임이사국끼리 맞대고 있는 국경 중 도보로 넘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육상 국경이다. 상임이사국끼리의 국경 중 영국~프랑스도 사실상의 육상 국경이 있긴 한데 도버 해협을 지나가는 해저터널이 철도/자동차 전용 터널이라 도보로는 못 간다.[4] 지도에 잘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은 하천 국경이 맞다.# 다만 에디르네 부근에서는 에브로스 강에서 좀 비껴나가 그리스 쪽으로 국경이 그어져 있다.[5] 시리아 남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6] 카스피해가 호수치고는 워낙에 넓고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영해 설정 관련해서 바다로 볼지 호수로 볼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카스피해와 맞닿아있는 여러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석유 매장지 등의 영역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7]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두 나라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영토분쟁지역인 골란고원 때문에 공식적인 호수 국경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8] 원래 호수 국경인데 그 호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아랄해 문서 참조.[9] 다리엔 갭 문서 참조[10] 단 카슈미르 지방 일대는 산지 국경이다.[11]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경계)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고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국경을 정식 국경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12]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참조.[13]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갈라놓은 경계선이며,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군사 대치선이고, 남북한은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간 국경 역할을 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분단이 반영구화, 고착화되자, 군사적 대치선에서 점점 실질적 국경선이 되어가고 있다.[14]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인 대만 해협의 해상국경에 대해서도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16] 대한민국은 백두산이 100%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17]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는 제외... 지만 몇몇 외국인들이나 그렇고 중국 대륙 사람이나 홍콩/마카오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자 없이 서로를 방문할 수 없다.[18] 한국인은 관광목적의 방문이라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자가 면제된다. 단, 중국등 사회주의권 국가, 중동, 미수교국가는 관광 비자가 필요하다.[19] 굵게 표시된 이 둘이 없으면 입국심사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몇몇 예외도 있는데 한국인은 일본 입국시 리턴 티켓이 없이 단기체재로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에서 일본의 재류자격 유무를 확인하므로 편도로 입국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써야 된다. 또한 입국심사관이 랜덤으로 확인을 해서 걸렸다면 리턴 티켓이 없는 이유, 일본 방문 목적, 돌아갈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만 리턴 티켓은 해당 국가의 사증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없어도 된다.[20] 세관 업무는 입국심사대의 업무가 아니므로 세관신고서는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은 뒤에 세관 검사를 받을때 제출하면 된다.[21]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 여행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때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사용했던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을 보여주면 비교적 수월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여행 후기를 참고.[22] 유로스타를 탈 때에는 사전 입국심사를 받고 열차를 탑승하게 된다.[23] 물론 범죄사실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국인인 이상 긴급체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단 기술 참조.[24]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조선적'을 가진 재일교포들의 입국이다. 조선적은 엄밀히 말해 국적이 아니지만 설사 이를 북한 국적에 준해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률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논리상 조선적 재일교포는 대한민국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탈북 후 남한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잠시 방남하려는 북한 주민도 어차피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25] 대한민국 역시 국적법 제2조 1항의 2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버려진 아이를 뜻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국민으로 등록한 다음 보육원에서 자라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아가 발견된 경우 그 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양육할 의사와 능력, 자격이 없다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예외(무국적자, 불법체류자,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취득한 것이 적발된 외국인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는데 이 예외가 사실상의 연좌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26] 물론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 게 중국의 경우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외국에서 저질렀건 아니건 무조건 중국 내에서만 중국 법으로 재판한다.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들이 중국으로 도피한 뒤 중국 법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은 것도 이 때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범죄 발생국으로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7] 조선적은 일제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둔 자의 호적을 말한다. 대한제국 황실은 이들과는 구분되는 별도 호적을 가졌다.[28] 현지 공항에서 도착비자 형태로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29] Q:“체류기간은?” A:”30일” Q:“목적은?” A:“여행” Q:”숙소는?” A:“xx호텔” 이런식으로.[30] 예전에 I-94 카드를 여권에 붙여서 출국시 회수하였지만,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그러나 육로 출국시에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방문해서 출국 처리를 부탁해야 하거나, I-94 종이를 제출해야한다.[31] 외국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32] 그 이전에는 날인의 생략이었을 뿐 심사대 안에 도장이 비치되어있었다.[33] 안내라기보다는 손가락을 가르키면서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수준.[34] 단 사증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가는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 한정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35] 출국시 도착국의 사증이 없다면 아예 체크인 자체가 거절된다. 만약 사증 면제 협정국가라도 귀국편 혹은 출국편 항공/선박권이 없으면 역시 출국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는 무조건 없으면 땡이 아니라 심사중에서 의문이 들면 질문하여 왜 편도만 갖고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36] 경찰 또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37] 단 솅겐 지역 내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드나들 때 무작위로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에게는 도착지 공항이나 기차 탑승 중 국경을 넘나드는 구간 등에서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입국 관련 법 위반으로, 즉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태워 출발 국가로 다시 돌려 보낸다거나 기차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출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난민 사태 이후 이러한 검문이 강화되었으므로 유럽 여행자나 거주자 들은 솅겐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국경 이동시 꼭 여권을 지참하도록 하자.[38] 다른 심사대와는 달리 개방된 형태이다.[39]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여행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면 입국심사 카운터에서 생체정보 제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빠른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로 바이오카드 도입 이후 평균 20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40] APC와는 다르며, APC는 바이오카트에 가까운 반면, Global Entry는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에 가깝다[41] 인도-파키스탄의 대치 영역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잠정적 국경조차 정해지지 않은 곳. 현재로써는 양 국의

국경

 

 

분류

 

國境 / National border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지리 관련 정보

파일:phbyNQ4.jpg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 모습.
십자 모양이 새겨진 보도블록은 국경선, 'B'와 'NL'이 적힌 보도블록은 해당 국가의 영토 표시를 의미한다.
즉,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영토에 한 발씩 걸친 모습이다. 출처 플리커.

파일:od5FNDE.jpg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건물은 등대이다. 출처 레딧.

파일:external/blog.joins.com/5398e3d9651c9.jpg

칠레 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써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1. 개요2. 분류
2.1. 기원에 따른 분류2.2. 형태에 따른 분류
2.2.1. 자연적 국경2.2.2. 수리적 국경
2.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2.3.1. 인정 국경2.3.2. 비인정 국경
3. 국경 통과
3.1. 입국심사
3.1.1. 외국인의 경우3.1.2. 내국인의 경우3.1.3. 입국심사 유의사항3.1.4. 입국심사 주요회화
3.2. 출국심사
3.2.1. 외국인의 경우3.2.2. 내국인의 경우
3.3. 출입국 심사 생략
4. 자동 출입국 심사
4.1. 한국4.2. 일본4.3. 미국
5.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직역하면 국가의 경계(선). 비슷한 말로 '국계'(國界)가 있다.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

일반적으로 국경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1]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http://blog.donga.com/lake1379/archives/12682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미국과 캐나다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2015년 현재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와 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한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해 중국과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45km이고 수상경계선이 1,289km(전체 길이의 96.6%)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 자체가 없는 상태.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한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때문에 남한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육상운송업이 더활발하지만 남한은 육상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삼면을 활용한 바다를 통한 해양운송업이 더욱 활발하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 열강들이 민족과 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분쟁, 영토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2. 분류[편집]

 

2.1. 기원에 따른 분류[편집]

  • Subsequent boundary
    먼저 국가,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후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다가 다른 국가, 문화권과 조우함으로써 형성된 국경. 주로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Antecedent boundary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획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38선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2.2. 형태에 따른 분류[편집]

 

2.2.1. 자연적 국경[편집]




  • 삼림 국경(forest boundary): 삼림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러시아~핀란드 국경

    • 페루~브라질 국경

    • 에콰도르~페루 국경



 

2.2.2. 수리적 국경[편집]

  • 위선 국경(parallel boundary): 특정한 위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경선 국경(meridian boundary): 특정한 경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2.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편집]

 

2.3.1. 인정 국경[편집]

  • 국제적 인정 국경: 국제법상 인정된 보통 국가들의 국경.

  • 상호 인정 국경: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상호 인정된 국경.

    •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국경.[11]

    • 북한~중국 국경[12]

 

2.3.2. 비인정 국경[편집]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13]

    •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대치선

    • 그 밖에도 세계 분쟁 지역의 경계 상당수.

    • 속령이나 자치령 등 한 국가의 영토이지만 방문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본토와 특별행정구인 홍콩/마카오의 경계선은 양측 정부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경계이며[14]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의 일부 속령 및 해외영토 역시 서로의 정부가 다른 만큼 본국 주민이 속령/해외 영토를, 혹은 속령/해외 영토 주민이 서로를 자유 방문할 수 없고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속령이 아닌데도 이런 절차를 두는 나라 역시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 섬 북부)는 서로 정부 체제가 다르지 않지만, 서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국민이라도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외국인도 여권이 필요하다), 같은 동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사라왁 이외 지역 사람들은 사라왁에 들어가려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3. 국경 통과[편집]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할려고 할 때, 출입국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한다. 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 입구를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보호와 범죄자의 해외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심사도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는 중범죄인 경우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데에도 국경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심사 비슷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지만 정부 체계가 다른 경우 출입경 심사라 하여 국경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콩/마카오는 중국령이지만 중국 대륙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그 반대로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자가 필요하고[17]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하며, 영국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 등이 영유하는 해외영토 역시 본국과 해외영토를 드나들려면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동말레이시아 왕래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심사 과정은 아래 나오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며, 이렇게 출입경 심사를 따로 두는 나라는 자국민도 정부 체계가 다른 자국령에서 입경 금지를 당할 수 있고 실제로도 종종 벌어진다.

3.1. 입국심사[편집]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라고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섬나라들은 입국허가/입국심사라는 말 대신 상륙허가/상륙심사라는 말을 대신 쓴다. 공항의 입국심사대 이정표에는 '입국심사'라고 적혀있지만, 정식 명칭은 '상륙심사'가 맞다. (그래서 심사가 끝난 후에 받는 일본의 입국스티커에는 '상륙허가'라는 말이 쓰여져있다.) 이런 섬나라들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상륙하지 않으면 입국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말을 써도 이상할게 없다.

3.1.1. 외국인의 경우[편집]

준비물: 여권, 입국신고서, 유효한 비자[18] , 입국한 국가를 떠나는 데에 사용할 항공권 또는 선박승선권이나 버스표 (리턴 티켓)호텔 바우처[19]세관신고서[20] 이전에 사용했던 항공권/선박 승선권[21]

한국은 외국인이 입국하면 말 안해도 여권에 도장을 찍어줬지만, 2018년 8월 기준으로 인천공항 2터미널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도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홍콩과 비슷하게, 별도의 종이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요청을 해도 도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2018년 10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입국도장을 받고 싶으면 입국하고나서 출국장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무실에 가면 찍어준다. 

대부분의 목적은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루어진다. 그 외에도 범죄경력이 있거나, 해당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입국을 저지당한다. 적국인 외국인들의 입국 저지를 위해서도 활용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으며, 현재 이러한 케이스로 몇몇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두 유 노 갱냄 스타일?사전에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사관에서 허가를 받아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서 단기체류는 사증발급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그 특정국가에 해당되면 단기체류에 한해 여권만 들고 가면 된다.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대로 추방당하며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육로로 갈 수 있는 옆나라로 넘어갈려다가 통과하지 못한거면, 그냥 유턴해서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바다 너머 있는 국가에서 쫓겨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그 땅을 밟아보기 전에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등만 돌리면 바로 자기 나라이지만 바다 너머의 국가에 입국하거나, 비행기 등을 이용해서 입국한 경우 일단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육지에 내려야 심사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심사없이 국경을 넘게 된다. 국경이 맞닿아 있는 외국인이면 몰라도, 이미 국경 안에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과 아무 관련없는 국가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로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 온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돌려보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교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 두 번째로는 "돌아갈 때까지 이 외국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다.

일반적으로 왕복 비행티켓으로 왔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고정일정 조건인 비행기 티켓이거나, 편도편으로 들어왔다면 외국인 부담으로 편도항공권을 끊어서 돌아가야 한다. 돈이 한푼도 없다면, 외국인 국적 대사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가족에게 송금을 부탁한다. 가족들도 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외국인 국적 대사관에게 청구하는데, 대부분의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귀국이후 당사자에게 청구하긴 하지만 일단 돈은 대주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입국(상륙)하려는 국가의 거부로 인한 귀국편 변경은 환불 및 일정 변경이 안되는 티켓이여도 특례로서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인 85명 美공항 입국 거부 왜? 거부되면 비행기표는?

돌아가는 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짧으면 방치, 하루 이상이면 보통 두가지의 선택지를 준다. 첫번째는 외국인 부담으로 해당 국가의 감시하에 호텔에서 숙박, 두번째는 별도의 보호소에 격리하는 방식이다. 보호소는 교도소와 같이 처벌할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부 국가의 보호소는 교도소나 다름 없이 운영되어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외국인을 죄인처럼 다룬 국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다.

특이하게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출발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 기착하는 방식. 비슷한 방식으로 아일랜드와 아랍에미리트에서 미국 입국에 대한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며, 프랑스와 영국[22]도 서로에 대해 사전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도착하면 국내선 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별도의 입국심사는 없지만 현지에서 출발할 때의 절차도 그렇고 영 지랄맞다는게 함정.

우스갯소리로 한국 기자들이 해외 유명인물과 인터뷰할 때, 기자가 한국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를 비꼬아 입국심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두 유 노 문서 참조.

3.1.2. 내국인의 경우[편집]

준비물: 여권 단 하나

일단 내국인은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입국심사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입국심사관이 내국인의 여권을 받고 스캔해서 출입국정보와 범죄사실여부[23]를 확인한 후 얼굴대조만 간단히 하고(사진도 찍지 않는다) 도장찍는 절차도 없이 안녕히가세요 하고 땡. 그렇다고 내국인 입국심사가 완전히 형식적이기만 한 관료주의적 절차는 아닌 것이, 바로 외모로는 한국인과 구별할 수 없는  의 외국인들이 위조된 한국여권을 들고 내국인인 척 위장하여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별로 필요없어 보이는 내국인 입국심사이지만 위조여권 여부와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외국인 입국심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하겠다.

내국인에 대한 입국 스탬프 날인은 간소화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생략되게 되었다. 다만 여권에 기념삼아 입국도장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요청하면 찍어준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가 보면 외국인 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내국인 줄에는 아무도 없어서 파리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형 국적기 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입국심사대에는 긴 줄이 생기지만 금방금방 빠진다. 오히려 직원들이 대한민국 여권은 금방금방 빠지니까 심사대 바로 앞으로 와서 따닥다닥 붙어서 줄 서서 바로바로 가라는 식의 안내를 하기도 한다.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처럼 쉴세 없이 비행기가 드나들지는 않는 지방공항 등의 경우 출국심사대보다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한다. 출국심사는 사람들이 개인별 공항 도착시간이나 체크인 시간 등에 맞춰 삼삼오오 띄엄띄엄 오게되지만 입국심사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우르르 오고 한동안 잠잠해져서 그 동안에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에서는 자국민이 자기나라 입국하겠다는데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다.[24] 희대의 먹튀 유승준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유승준은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것이니 문제 없다. 모든 국가는 설사 바다로 떠내려온 고아여서 부모는 커녕 자국에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어선 안된다.[25] 또한 국민이 다른 국가로 귀화하여 대체할 수 있는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부 마음대로 국적을 말소하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돌아갈 이 있다.

그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적 취급을 받아도, 높으신 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일 경우에는 일단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가한 후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범죄자를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고 싶어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제 발로 고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게 웬 떡이냐가 된다.[26] 대한민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이는 민법뿐만 아니라 헌법으로도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물론 국제법이 다 그렇듯 안 지키는 사례 역시 수두룩하다. 가까운 예로 북한같은 막장 독재국가들은 정치적으로 거슬리는 자국민들을 거리낌없이 추방하며(김평일김정남 등) 북한뿐만 아니라 정변으로 권력을 잃은 통치자들 중 많은 경우가 해외로 쫓겨나고, 그 사람은 대체로 국적을 바꾸지 않음에도 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당하거나 입국을 불허당한다. 흉흉한 독재국가뿐만 아니라 어엿한 민주국가라도 가끔씩 자국민의 입국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중화민국(대만) 국적을 가진 화교들은 주민번호가 없으면(주로 국공내전 이전에 이주한 화교들) 대만에 입국할 때 허가(비자 발급)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같은 경우에는 자국 혐오 행위가 적발되면 자국민이어도 예외 없이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시킨다.

한국에도 자국민 입국금지 사례가 몇 있다.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제국 황족들을 극도로 혐오하여 해외에 있는 황족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영친왕의의 국적을 말소했다. 이 조치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영친왕(+이방자)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여 해소되었다. 이 조치가 재밌는 것이,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 영친왕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승만은 영친왕이 조선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27]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영친왕을 쫓아낸 격이지만 실제로는 국적박탈이었다. 그리고 그 영친왕을 쫓아낸 이승만도 하와이로 망명간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귀국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갑자기 무국적자가 되어 자국으로도, 외국으로도 입국하지 못한 사례는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터미널이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건 무국적 참고.

3.1.3. 입국심사 유의사항[편집]


올리버쌤의 입국심사 관련 영상.

  • 여행 출발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요건을 꼭 확인해보자. 대다수 국가가 관광목적이면 무비자이지만, 중국, 중동권 국가들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아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28] 미국과 캐나다는 무비자이긴 하지만 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위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비행기표 발권조차 거절되니 참조할것.

 

  • 입국신고서는 요구하는 양식대로 똑바로 쓰자. 이름을 기재하는 칸에는 반드시 여권에 적혀있는 로마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한글로 적는 실수를 범하면 입국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 단 자국에 입국한다면 자국어로 써도 상관없다.

 

  • 관광객은 귀국 티켓과 호텔 예약 서류를 꼭 챙기자. "나는 이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것이고 정해진 호텔에서 정해진 날짜만큼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를 입증할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에게 시비를 거는것은 당신이 불법체류를 할 사람인지 아니면 순수 여행자인지 거르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순수 관광목적으로 왔는지, 불법 체류계획은 없는지, 정해진 기간내에 귀국 할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서류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 대답은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금물이다.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Maybe", "I don't know" 같은 확실하지 못한 대답을 하면 의심을 살수도 있다. 대답은 무조건 단어로 대답하는걸 추천한다.[29] 그 나라 말을 못 하겠으면 만국공통어 취급인 영어로 대답해도 좋고, 영어조차 모르겠으면 그냥 한국어 통역 불러달라고 말 하자.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괜히 어설픈 외국어 써서 말이 안 통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받고 덩치 큰 아저씨랑 1대1 면담 하는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 입국심사관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자. 입국심사장에선 입국심사관이 갑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결정에 따라서 입국 거부 맞고 비행기타고 돌아와야 할 수도 있다. 진짜 명백한 인종차별이 아닌 이상 민원내고 항의해도 “수상해 보였는데요?” 한 마디 하면 당신은 할 말이 없어진다.

 

3.1.4. 입국심사 주요회화[편집]

혹시 해외에 처음나가는 분은 심사관이 자주 질문하는 입국심사 영어질문을 숙지하고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단, 이 질문들 말고도 다른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돌발 질문에는 스스로 대처해서 대답해야 한다.
질문은 Q로, 대답은 A로 작성함.

1. 방문목적

Q: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ing OOO? / Why are you visiting OOO?
OOO국에 방문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왜 OOO국에 방문하십니까?

 

A: Travel. / Sightseeing. / Business / Meeting relatives.
여행입니다. / 관광입니다. / 사업(회사업무)차 방문합니다. / 친척 만나러 왔습니다.


2. 체류기간 질문

Q: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 How long will you stay?
얼마동안 체류하실 계획이십니까? / 얼마동안 머무르실건가요?

 

A: 5 days. / One Month. / Two Weeks.
5일이요. / 1달이요. / 2주요.


3. 체류(숙박)장소 질문

Q: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서 체류하실 계획이신가요?

 

A: In San Francisco. / In New York City.
샌프란시스코요. / 뉴욕 시요.

 

Q: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stay? / Is there any Hotels you have reservated?
어느 호텔에 숙박하실건가요? / 예약하신 호텔이 있나요?

 

A: At Hyatt Hotel. / At my friend's House.
하얏트 호텔이요.(지점이 여러개이면 호텔 상세이름 말하기) / 친구집에서 자요.(이 때는 상세주소를 이야기해야 함.)


4. 직업 유무 질문

Q: What is your occupation? / What is your job?
직업이 무엇이죠?

 

A: University(College) student. / I'm an employee of company. / I'm a doctor.
대학교 학생입니다. / 회사에서 일합니다. / 의사입니다.


5. 입국 이력 질문

Q: Have you ever visited OOO before?
이전에 OOO국에 입국한 적이 있습니까?

 

A: No. This is the first time. / Yes. 2 years ago.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예. 2년전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3.2. 출국심사[편집]

 

3.2.1. 외국인의 경우[편집]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가 아니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준비물: 여권, 항공권/승선권, 장기체류자 한정 해당 국가의 외국인등록증이나 귀국 예정일까지 유효한 비자/영주권, 나라에 따라 재입국신고서

입국심사와 반대로, 출국심사는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된다. 입국심사는 까다로운 나라더라도 출국심사는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미국의 경우 육로 출국이 아니면 아예 출국심사 자체가 없다[30]! 오히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당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절도, 불법체류, 기타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기간 입국을 시키지 않는 것만으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다. 자국민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쫒아낼수 없지만, 외국인은 추방시켜버리면 끝이므로 세금도 안들고, 사후관리를 할 필요도 없기 때문.

단 외국인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출국을 막고 체포하고 바로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리고 유죄라면 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출소와 동시에 바로 추방되는 형태. 여담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라면, 자국땅을 밟자마자 또 처벌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외국에서 처벌을 받고 왔다면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준다.

 

원래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였는데 이게 반드시가 아닌 법관 재량이였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에 대해 위헌심사가 제기됐는데, 이중처벌금지원칙 문제는 외국의 형사판결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31] 위헌으로 보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므로 반드시 반영해서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걸로 바뀌었다.관련 기사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 연합뉴스 기사 다만, 출국자 본인이 여권제시 전 요청하는 경우 기존대로 도장을 날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례 또한 있었으며 법무부 발표도 그러한 취지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2017년 1월 20일경 이후부터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든 출국심사대에서 도장이 사라져버렸고[32] 출국 도장을 받고 싶다면 출국심사대에서 직원에게 요청을 하면 근처 사무실로 안내해주는데[33] 거기서 도장을 찍어준다고 한다. 다만,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에 상주 중인 직원들은 출국자들이 여권에 도장을 날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유인심사대에서 출국심사도장 날인을 요청하였다가, 심사관의 표정이 딱 굳어지면서 투덜투덜대며 별도의 사무실을 안내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당사무실에 갔더니 그 곳에 앉아있던 심사관이 출국자에게 아무개씨가 여권에 굳이 도장을 왜 날인해야하는지 심사관 자신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해보라는 식의 반응이 나와 순간적으로 멍해져 당황하여 됐어요 하고 나온 사례도 있으니 인천국제공항 문서에도 나와있다시피 여권에 도장이 꼭 필요하다면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만약 출입국기록의 증빙이 필요해 도장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자동출입국심사로 도장없이 출국한 다음 민원24에서 출입국기록 관련서류를 프린트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만약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을 안해주거나 불쾌한 태도로 해줬다면 해당 직원의 이름을 기억한 다음 국민신문고(법무부)의 담당부서에 살며시 민원을 넣어주자.

2018년 10월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출국 도장은 출국심사후 근처 사무실로 가면 찍어준다.

3.2.2. 내국인의 경우[편집]

준비물: 여권, 보딩 패스/승선권, 방문국의 사증[34]국외여행허가서: 여성, 만 25세 미만의 병역미필자, 전시근로역 및 면제는 필요가 없으며, 만 25세 이상도 여권 받을 때 말곤 필요 없다

입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당하지 않지만, 출국은 거절당할 수 있다. 보통 입국을 원하는 국가에 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증도 없거나[35],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된다.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출국금지가 걸린다고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36] 또한 여행계획에 여행금지국가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무조건 거절당한다.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해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거의 무조건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 엽기적인 독재 국가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좋다. 

3.3. 출입국 심사 생략[편집]

조약에 의하여 국경에서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의 솅겐조약이 대표적인데, 이 조약에 가입한 26개국은 서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CIQ 절차를 생략하며 범죄수사정보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간의 국경에는 흔한 검문소조차 없으며, 여기서부터는 OO국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물론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역시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한다.[37]

솅겐조약 가입국은 아니지만, 솅겐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바티칸 시국모나코산마리노 등의 미니국가들은 솅겐 지역을 경유하여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솅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또다른 미니국가인 안도라는 출입국관리소는 있으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한 채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영국아일랜드는 솅겐 지역이 아니다. 대신 영국-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때는 여권이나 세관검사 따위 없다. 솅겐 훨씬 이전부터 영국-아일랜드 사이에는 국경개방조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

국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같은 경우 국경에 그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왔다갔다 해도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 주요 도로 같은 경우 간단한 감시초소가 있어서 신원 확인만 하고 보내 주는 경우도 있다.

4. 자동 출입국 심사[편집]

 

4.1. 한국[편집]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홈페이지
자동출입국심사란?

여권과 지문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한 제도.

원래라면 사전 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만 19세 이상이고 주민등록증이 유효하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개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나서 30년이 경과했거나, 7세 이상 18세 미만, 혹은 미국의 자동출입국시스템(Global Entry)을 이용하려면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을 해야되고 5년 혹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짧은 기간동안 유효하다.

홍콩과 마카오 여권 소지자들은 한국 자동출입국심사를 조건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한국 도착 후 인근 등록 센터를 방문해 등록만 하면 앞으로 한국을 여행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한국을 일정 횟수 이상 방문해야 할 필요도 없다. 다만 과거 한국 불법체류 기록이나 범죄사실이 있으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역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들은 홍콩과 마카오를 방문 횟수, 거주 여부 관계 없이 입국 후 현장 등록을 하고 나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마카오자동출입국 방법을 알고 싶으면 해당 문서 참고.

인천국제공항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도장을 안 찍어 주므로 출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을 한 다음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된다. 입국 도장이 필요하다면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아닌 유인심사대로 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야 한다.

2018년 6월 27일부터 대만과도 상호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도입됐다. 2018년 12월 1일부터는 독일과도 자동 출입국 심사 상호 이용이 가능해졌다.참고자료 2019년 여름부터는 영국에서도 이용가능해 질 전망이며참고자료,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질랜드 순방시 외교부간 협의가 이루어져 2019년 안에 뉴질랜드와도 자동 출입국 심사대 상호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고자료

또한 2018년 12월 현재 국가 간 상호 협약과는 별개로 상대국 공항의 출입국 수속 업무 원활화 조치에 따라 이탈리아 로마 레오나르도 다 빈치 국제공항핀란드 헬싱키 반타 국제공항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 등에서도 시간대나 구역에 따라 한국 여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다.

4.2. 일본[편집]

自動化ゲートの運用について
일본에서도 운용중이다. 일본인 및 일본의 재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이용가능한데, 자동화 게이트는 나리타하네다츄부칸사이 국제공항에만 설치되어 있다. 또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하려면 사전등록을 해야되는데 도쿄입국관리국, 오사카입국관리국, 나고야 입국관리국과 자동화 게이트가 설치된 공항에서 가능하다. 외국인이 신청시 필요한 것은 여권과 재류카드이고 재입국허가나 간이재입국(みなし再入国) 허가 대상이어여 한다. 사전등록은 5분 정도 걸리고 수수료는 없다. 이용 기간은 재입국허가 및 재류카드 등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일 둘 중 늦은 쪽이다. 단 여권의 유효기간이 빠르다면 여권 유효기간의 전날까지가 이용기간이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년에 2회 이상 일본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 중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상장회사 직원, 일본회사의 해외지사 직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Trusted Traveler Program이라는 제도를 통해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지라, 일본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 아니라면 큰 메리트는 없다. 한 번 등록하면 3년간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로 2,200엔을 낸다. 자동화 게이트 이용시 면세점 이용, 외국인용 교통패스 구매 등의 이유로 상륙허가 날인이 필요하면 자동화게이트 통과시 직원에게 별도로 이야기해야 한다.

4.3. 미국[편집]

APC(Automatic Passport Control)라는 반자동식 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한다. 여권을 스캔하고 생체정보 제공뒤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APC 전용심사대[38]로 가서 심사관에게 여권과 함께 제시하고 심사를 받으면 된다. X표시된 영수증을 받게 되면 통상적인 입국심사 인터뷰가 불가피하긴 하지만 이미 키오스크를 통해 생채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냥 입국심사받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끝난다. 이 과정은 일본 칸사이 국제공항이나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입된 바이오카트[39]와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Global Entry를 신청할 수 있다.[40] 수수료는 100달러에, 한국에는 상시 인터뷰 장소가 없어서 최소 까지는 가야 하긴 하지만, 미국 방문이 잦은 사람이라면 신청할 만 하다.

5.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편집]

각국의 국경이나 해안선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은 몇몇 경우(아예 위도-경도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이라던지)가 아니면 '정확한 경계'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측정도구에 따라 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절대다수의 국경의 길이/해안선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도 이 길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선 역설을 참조.

6. 관련 문서[편집]

[1] 물론 땅 위의 국경은 없지만 영해의 경계는 있다.[2] 단 백두산 일대는 예외적으로 육상 국경이다. 원래 압록강과 두만강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다면 그게 이지 반도 강이 바다 둘을 잇는 것부터 이상하다[3] 참고로 중국~러시아 국경은 상임이사국끼리 맞대고 있는 국경 중 도보로 넘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육상 국경이다. 상임이사국끼리의 국경 중 영국~프랑스도 사실상의 육상 국경이 있긴 한데 도버 해협을 지나가는 해저터널이 철도/자동차 전용 터널이라 도보로는 못 간다.[4] 지도에 잘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은 하천 국경이 맞다.# 다만 에디르네 부근에서는 에브로스 강에서 좀 비껴나가 그리스 쪽으로 국경이 그어져 있다.[5] 시리아 남부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6] 카스피해가 호수치고는 워낙에 넓고 여러 나라가 맞대고 있기 때문에 영해 설정 관련해서 바다로 볼지 호수로 볼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바다로 보느냐 호수로 보느냐에 따라서 카스피해와 맞닿아있는 여러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석유 매장지 등의 영역이 많이 차이나기 때문.[7] 갈릴리 호수를 경계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두 나라 국경 사이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과 시리아간 영토분쟁지역인 골란고원 때문에 공식적인 호수 국경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감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문서 참조[8] 원래 호수 국경인데 그 호수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아랄해 문서 참조.[9] 다리엔 갭 문서 참조[10] 단 카슈미르 지방 일대는 산지 국경이다.[11]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경계)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고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국경을 정식 국경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12]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참조.[13]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갈라놓은 경계선이며,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군사 대치선이고, 남북한은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인 남북간 국경 역할을 하며, 세월이 흐르면서 분단이 반영구화, 고착화되자, 군사적 대치선에서 점점 실질적 국경선이 되어가고 있다.[14]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인 대만 해협의 해상국경에 대해서도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16] 대한민국은 백두산이 100%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17]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는 제외... 지만 몇몇 외국인들이나 그렇고 중국 대륙 사람이나 홍콩/마카오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자 없이 서로를 방문할 수 없다.[18] 한국인은 관광목적의 방문이라면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자가 면제된다. 단, 중국등 사회주의권 국가, 중동, 미수교국가는 관광 비자가 필요하다.[19] 굵게 표시된 이 둘이 없으면 입국심사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몇몇 예외도 있는데 한국인은 일본 입국시 리턴 티켓이 없이 단기체재로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에서 일본의 재류자격 유무를 확인하므로 편도로 입국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써야 된다. 또한 입국심사관이 랜덤으로 확인을 해서 걸렸다면 리턴 티켓이 없는 이유, 일본 방문 목적, 돌아갈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만 리턴 티켓은 해당 국가의 사증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없어도 된다.[20] 세관 업무는 입국심사대의 업무가 아니므로 세관신고서는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은 뒤에 세관 검사를 받을때 제출하면 된다.[21]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 여행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때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사용했던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을 보여주면 비교적 수월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여행 후기를 참고.[22] 유로스타를 탈 때에는 사전 입국심사를 받고 열차를 탑승하게 된다.[23] 물론 범죄사실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국인인 이상 긴급체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입국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하단 기술 참조.[24]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조선적'을 가진 재일교포들의 입국이다. 조선적은 엄밀히 말해 국적이 아니지만 설사 이를 북한 국적에 준해 생각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 법률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논리상 조선적 재일교포는 대한민국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국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탈북 후 남한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잠시 방남하려는 북한 주민도 어차피 입국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25] 대한민국 역시 국적법 제2조 1항의 2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버려진 아이를 뜻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자국민으로 등록한 다음 보육원에서 자라게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아가 발견된 경우 그 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양육할 의사와 능력, 자격이 없다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예외(무국적자, 불법체류자,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취득한 것이 적발된 외국인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있는데 이 예외가 사실상의 연좌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26] 물론 이것도 국가마다 다른 게 중국의 경우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외국에서 저질렀건 아니건 무조건 중국 내에서만 중국 법으로 재판한다. 후쿠오카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들이 중국으로 도피한 뒤 중국 법으로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은 것도 이 때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정치 사건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한국인이라고 해도 범죄 발생국으로 인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27] 조선적은 일제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둔 자의 호적을 말한다. 대한제국 황실은 이들과는 구분되는 별도 호적을 가졌다.[28] 현지 공항에서 도착비자 형태로 받아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도 있다.[29] Q:“체류기간은?” A:”30일” Q:“목적은?” A:“여행” Q:”숙소는?” A:“xx호텔” 이런식으로.[30] 예전에 I-94 카드를 여권에 붙여서 출국시 회수하였지만,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그러나 육로 출국시에는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방문해서 출국 처리를 부탁해야 하거나, I-94 종이를 제출해야한다.[31] 외국 법원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32] 그 이전에는 날인의 생략이었을 뿐 심사대 안에 도장이 비치되어있었다.[33] 안내라기보다는 손가락을 가르키면서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수준.[34] 단 사증 면제 프로그램 참여국가는 관광 목적의 단기체류 한정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35] 출국시 도착국의 사증이 없다면 아예 체크인 자체가 거절된다. 만약 사증 면제 협정국가라도 귀국편 혹은 출국편 항공/선박권이 없으면 역시 출국이 거절되기도 한다. 이는 무조건 없으면 땡이 아니라 심사중에서 의문이 들면 질문하여 왜 편도만 갖고있는지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36] 경찰 또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37] 단 솅겐 지역 내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드나들 때 무작위로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에게는 도착지 공항이나 기차 탑승 중 국경을 넘나드는 구간 등에서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입국 관련 법 위반으로, 즉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태워 출발 국가로 다시 돌려 보낸다거나 기차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출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난민 사태 이후 이러한 검문이 강화되었으므로 유럽 여행자나 거주자 들은 솅겐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국경 이동시 꼭 여권을 지참하도록 하자.[38] 다른 심사대와는 달리 개방된 형태이다.[39]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이동식 기계를 끌고 다니면서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여행객들을 찾아다니면서 미리 생체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하면 입국심사 카운터에서 생체정보 제공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더 빠른 입국심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실제로 바이오카드 도입 이후 평균 20분정도의 시간단축 효과를 보았다고 한다.[40] APC와는 다르며, APC는 바이오카트에 가까운 반면, Global Entry는 우리나라 자동출입국심사에 가깝다[41] 인도-파키스탄의 대치 영역이나 열악한 환경으로 잠정적 국경조차 정해지지 않은 곳. 현재로써는 양 국의 무국경지대로 표시된다.
 
 무국경지대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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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동네방네] - 씨줄과 날줄 모두 서로 합쳐야... 2018-03-09 0 5238
2056 [동네방네] - 고향 아버지가 팔간집 이엉을 잇던 때가 그립다... 2018-03-07 0 5447
2055 [록색문학평화주의者]-푸대접 받는 동물들,남의 일이 아니다... 2018-03-07 0 5023
2054 [동네방네] - 도심공원에 웬 불길 "활활"... 2018-03-07 0 4923
2053 [쉼터] - 세계 이색 자연호텔 2018-03-07 0 26555
2052 [회초리] -애완동물 염색, 남의 일 아니다...역시 이는 아니야... 2018-03-06 0 3315
2051 [회초리] - 인재류실, 남의 일 아니다... 그는 "상품"이었다... 2018-03-06 0 5120
2050 [이런저런] - 132년 = 바다로 던진 병 = 세계 가장 = 욕심 2018-03-06 0 5587
2049 [동네방네] - 현대판 여러 종류 "청명상하도" 2018-03-06 0 6120
2048 [쉼터] - "주은래호" 기관차 2018-03-05 0 5408
2047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호랑이 죽음, 남의 일이 아니다... 2018-03-05 0 3159
2046 [동네방네] - 한반도 상반대쪽에서 아리랑 울러 퍼지다... 2018-03-05 0 4873
2045 [별의별] - 37년 = "돼지형 주택" 2018-03-04 0 5983
2044 [별의별] - 호랑이 셀가... 곰이 셀가... 2018-03-04 0 5374
2043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최후의 한마리", 남의 일이 아니다... 2018-03-04 0 6012
2042 [새동네]-김치찌개, 부대찌개, 평양냉면으로 "통일" 먼저 하기 2018-03-04 0 4791
2041 [별의별] - "돼지화가" 2018-03-04 0 3249
2040 [록색문학평화주의者] - 호랑이들아, 맘껏 뛰여 놀아라.... 2018-03-04 0 4822
2039 [타산지석] - 혼자 놀줄 알아라... 2018-03-04 0 4813
2038 [쉼터] - 귀밝이술 = 귀 밝아지기, 좋은 소식 듣기 2018-03-01 0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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