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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과잉)포장이란 적정포장의 반대로 내용물에 비해 포장재료, 포장공간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포장을 말한다. 제품포장은 류통과정에서 그저 상품손상요인을 막는 기능을 충실히 리행하면 된다.
적정이상의 과대포장은 포장원료 랑비, 운송비 증가, 페기물 증가와 그에 따르는 처리 증가, 환경오염 등 이런저런 많은 해를 초래한다.
그런데 과대포장이 상품만이 아닌 령수증 《과대포장》,광고《과대포장》, 대상보고서《과대포장》이 사회의 문제로 되고있다.
상품의 과대포장은 경영자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필요이상의 과증포장(관계없은 상품을 끼워넣기), 필요이상의 공간용적(20%이상),필요이상의 포장자재 사용으로 하여 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개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비용과잉이 15%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헌데 상품과다포장이나 광고과다포장은 법률로 제한하거나 방지할수 있어 다행인데 령수증 《과대포장》(상품구입, 식사후 결산때 지출이상의 고액령수증을 떼는것)이나 대상건설보고《과대포장》(상급에 건설항목을 보고할 때 필요이상의 금액을 허위보고하는것)은 그 무엇으로 제한하거나 방지할수 없고 그로 인한 단위나 국가의 손실액을 얼마라고 가늠하기 어렵다.
일전에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해내외에 널리 홍보된 관광명소로 갔을 때 보고 들은 느낌이다. 그 명소의 책임자에 따르면 얼마전에 주당위 선전부 책임자가 이곳을 돌아보고나서 우리 민족의 전통건축을 더욱 여실히 살리기 위해 몇가지 개축(改筑) 의견을 제기하였다.
이에 그 책임자가 그런 문제점은 언녕부터 알고있었지만 돈줄이 짧아서 어찌 못한다고 회보하면서 3만 7000원이면 해결할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주당위선전부 책임자는 그만한 자금은 해결해드리겠으니 관련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 책임자는 기뻐서 직속 해당 상급에 이 상황을 보고하고 대상보고서를 올릴것을 제의하였다. 직속 상급에서는 이미 보고서를 올렸다는데 종무소식이기에 그 책임자는 다시 주당위선전부에 찾아갔다. 《3만 7000원정도면 우리들의 사업경비를 절약하여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제출한 보고서에는 13만 7000원으로 되여있으니 어떻게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주당위책임자의 대답이였다.
이에 그 책임자는 어안이 벙벙하여 할 말을 잃고말았다. 실제 필요한 자금은 3만 7000원인데 대상보고서에 13만 7000원으로 둔갑해있으니 해결받을 자금도 해결받지 못할수밖에 없지 않은가.
필자는 령수증과대포장은 단위의 돈을 챙기는 도둑놈의 행위이고 대상보고 과대포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된 국가돈을 축내는 무책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관련자들은 량심과 도덕상 가책을 받아야 한다. 당면하여 이런 현상을 제지시키는 뾰족한 방책이 없는것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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