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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국초청사기 법률구조 대안은 없을가
2008년 07월 28일 14시 43분  조회:2213  추천:90  작성자: 윤운걸

윤운걸기자문집

한국초청사기 법률구조 대안은 없을가


윤운걸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기로부터 불거진 한국초청사기를 당한 사람은 무려 1만8천여명이나 된다.사기행태가 탄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한국정부에 진정서를 보냈지만 그 보상은 아주 미미한 상태여서 가정이 해체되고 지어는 자살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이 사건 해결이 종말을 짓기도 전에 또 최근에는  한국방문제를 빙자한  여러가지 사기 사건들이 잇따라 속출해 사회의 불안정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초청사기로 인한 피해 류형은 어떠하며 어떤 형태로 사기 당했는가?  이에 관한 법률구조는 어떠한가? 등 문제를 갖고 길림연대변호사사무소 중한법률상담소 소장인 허귀철 변호사를 찾았다.

피해 류형 및 사기 형태

허귀철 변호사는 접수된 피해자들의 피해 류형은 네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류형은 로무사기 즉 연수생 사기로서 이런 사기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창궐했다.

두번째 류형은 친지초청사기와  류학생초청사기인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벌어졌다.

세번째 류형은 혼인사기사건으로서 2003년부터 2006년사이이다. 
네번째 류형은 오늘날 바야흐로 진행되고있는 한국방문취업제를 빙자로 생기는 사기인데 한국에 친척이 있는 연고자는 3월부터 방문취업제가 실시되면서 무연고자는 9월에 가서야,그것마저 한국어 시험을 치고 또  합격자를  무작위 추첨한다는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한국방문취업 학습반 개최,한국방문취업대행 등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 변호사사무실에 최근 접수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로무사기 즉 연수생사기 피해자가 476명,일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인민페로 4만원,친지초청사기와 류학생사기 피해자가 305명, 일인당 평균사기금액은  5만5천원,혼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1007명, 일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5만원이였다.

기자가 조사한데 의하면 실지 이런 사기 류형은 조선족사회에서 특정된 시기가 없이 기복을 이루면서 지속적으로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혼인사기 즉 항간에서 말하는 위장결혼 사기는 극한치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허귀철변호사는 “초청사기를 분석해 보면 려권위조 즉 사진을 바꾸는 사기형태,가짜비자 려권사기,위조서류작성,한국호적등본위조 등이 있는데 그 사기형태는 매우 다종다양하다”고 하면서 주로 혼인사기 형태를 설명했다.

혼인사기 사건은 중한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이루어 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진짜 결혼을 갈망하는 한국인들이 연변에 많이 왔는데 조사해 보니 절 때 대부분은 농민이거나 어부 그리고 도시의 영세민, 장애인들이였다. 이들 대부분은 진짜 결혼의 목적으로 중국에 와서 대상자를 찾았기에 큰 무리는 없었다.그러나 이런 와중에 한국 브로커가 틈을 타 개입하게 되였고 따라서 중국현지 브로커와 맞장구를 치면서 혼인사기를 쳤던것이다.

조선족들의 코리안드림이 거세차게 일어나면서 녀성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혼인행렬에 가담하다 보니 사기행각은 공공연하게 일파만파로 번져지기 시작했다.비록 이른바 중개 혼인이라 하지만  5만원내지 6,7만원의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거액의 돈을 써가면서 또 외국인과 결혼하자면 반드시 현지에서 리혼수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였다.그러나 일단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도 한국에 나가지 못한 녀성들은 부지기수이다.

국제혼인과 위장결혼은 엄격하게 구분된다. 혼인사기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위장결혼 알선자들은 위장결혼 협의서 즉 한국 도착시 즉시 갈라지는 것을 전제로 일단 한국에 도착하면 나머지 금액 즉 5만원에서 6,7만원을 지불한다는 각서이다.다음 한국브로커는 결혼 당사자를 물색,이런 물색 대상자들로는 로숙자,신체가 허약한자,구제 대상자 등인데 브로커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중국에 가서 한동안 푹 쉬면서 결혼 상대자를 물색하게 되는데 조건은 비행기표 값은 물론,주숙비 제공,돌아온 뒤에 한화 200만원(인민페 1만6천여원 ) 지급,현지에서 보약을 먹어가며 녀성들과 상담한다는 조건이다.

또 중국에서 결혼 상대자가 선정되여 협의가 달성되면 2만5천원을 지불하게 되는데 1차,2차 서류가 완료되면 한국에서 혼인등기가 되고 따라서 한국에 입국한 뒤에 나머지 돈을 지급하는 사기도 있다.그러나 이렇게 2만5천원을 우선 지급해도 나가지 못한다.

그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한국측 결혼자와의 련락도 끊어진 상태이고 브로커도 언녕 자취를 감춘 뒤이다.한국측의 이른바 한 결혼자는 여기 현지에서 이런 형식으로 세 녀자와 결혼수속을 하고 사라졌던 것이다.

또 한국에서 혼인등기가 됐지만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리유는  첫째 한국측 당사자가 위장결혼으로 체포돼서 중국의 누구와 결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둘째는 당사자와 브로커사이에 돈 분배에서 분규가 생겨 브로커를 신고 한 경우,셋째는 주위사람들이 검거 할 경우,넷째는 주중한국 령사관의 추가심사다.즉 전화확인시 대답 불투명,중국측 상대자가 리혼신고 1년도 채 안되여 의심이 가고 한국측 재산담보도 허위일 경우 비자발급이 기각되기 때문이다.

허 변호사가 한 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30여명이나 조사해 보니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단다.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 구제대상, 로약자,최하층 빈곤층에서 사는 사람들이였다.브로커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해 중국 녀성과 결혼하면 신체가 좋기에 여기와서 일하게 되면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성실하게 생활한다고 여차여차하게 구슬려 그들이 중국행을 하겠끔 유도했단다.

법률구조 방안

국제결혼이란 민족계선,나이계선,빈부차이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실지 무릇 어떤 형태로 결혼이 시작되였던 지간에 당사자들끼리 만난 뒤에 감정에서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한국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조계에서는 그들의 실제사실에 근거해 확실히 감정이 융합되였고 또 편지래왕 상황,몸소 래왕한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정식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허귀철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결혼으로 한국에 간 녀성들이 리혼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당한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실지 한국 결혼자가 국제결혼이 허위로 탄로될 경우 한국법 공전자(허위서류작성,공무원기편 위조서류작성 등)위조법에 의해 벌금위주의 책임을 추궁하고 형사책임은 추궁하지 않는다.따라서 위장결혼사기를 친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하는데 일단 판결이 나면 벌금액은 국고로 들어가고 피해 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 또 위장결혼 혐의가 있어 중국 녀성이 체포됐을 경우 50일간 구류하게 되는데 위장결혼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강제 추방된다.그러므로 위장결혼이라 할지라로 이미 한국에 혼인등록이 되였으면 리혼소송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런 리혼소송을 하지 않는 녀성들이 적지않다.

강제 추방되여 다른 경로를 거쳐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중국에서도 재리혼은 불가능하다.그러므로 중국의 위장결혼자들은 돈 떼우고 강제 출국 당하고 재결혼까지 불가능하게 되고 더욱이는 중국 측에서도 구제는 불가능하므로   불행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허 변호사가 조사한데 의하면 어떠 형태로의 섭외결혼이든지간 중국측 녀성은 인민페 5만원선에서 7,8만원,그중 중국측 브로커는 5천원-1만원을 착복하고 나머지는 한국 브로커가 몽땅 챙긴다.섭외혼인으로 사기친 한국의 '차차차'란 사람이 중국에서 200여명의 녀성들을 사기쳤는데 그 금액은 일인당 5만원, 모두 1천만원을 사기쳤다.그는 한국의 법률을 도 피해 지금 중국에 잠복해 있는데 계속 추종 중이라고 한다.

중국 측 알선자가 섭외결혼을 성사시킬 경우 인당 5천원-1만원을 받게 되는데 중국측 결혼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 할 때에는 그 돈은 되돌려야 한다.그러나 알선자가 수십명 혹은 몇백명을 섭외결혼시켜 일단 사기가 구성되면 벌금은 물론 형사책임도 추궁할 수 있다. 이미 착복한 돈을 지불하지 못할 상황이면 가정도 패가망하게 되고 본인도 법률의 추궁을 면치못한다. 이미 사실이 들통나 외지에 도망간 브로커도 적지않다.이렇게 이른바 섭외결혼으로 인한 사건들이  악순환으로 번져져 가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섭외결혼이든지 중국측 상대자 녀성은 거액의 돈을 고리대로 꾼다.그러므로 그 본인은 고리대 돈을 갚아야 하는 신세이고 따라서 사기피해 금액을 보상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다.

한국 브로커가 소량의 금액을 사기쳤을 경우 벌금으로 대체하고 대량의 금액을 사기쳤을 경우에는 감옥살이를 면치 못하며 극소수는 국외로 도망갔는데 그중 반수이상은 중국에 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허 변호사는 설명했다.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한국방문취업제는 조선족과 고려인 포용의 정책이기에 현재 동포사회에서 수요되는 것은 자유래왕이다.실지 수많은 중국현지 초청사기 피해자 그리고  섭외혼인사기로 피해를 받은 녀성들이 빚을 갚을 길 없는 상황에서 오직 유일한 길은 한국에 나가 로동으로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허 변호사는 역설하면서 이는 국가공평성,사회공평성에도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은 흑룡강신문 2007년4월20자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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