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여자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손등에 입을 맞춘 6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음란성을 인식하고 성기를 노출했거나 추행이라는 인식을 갖고 입을 맞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10세 여자아이 두 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줬다. 또 지난 5월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10세 여자아이의 손등에 억지로 입을 맞췄다.
검찰은 A씨가 2010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어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산책을 하던 중 소변을 봤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에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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