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공교롭게도 미국 뉴욕시에서 여성이 상반신을 노출하는 것은 합법이다. 하지만 뉴욕경찰관(NYPD) 또한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올해 2월에는 아예 경찰 국장이 공문으로 이를 주지시키며 토플리스(상반신 노출) 여성과 마찰을 빚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드디어 상반신 노출 혐의로 체포되었던 여성이 뉴욕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8일(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제시카 크리그즈먼은 지난 2012년 7월 자신의 집 인근 공원 벤치에서 상반신을 노출한 채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이에 인근을 지나가던 두 경찰관은 즉각 그녀에게 상의를 입으라고 지시했지만, 그녀는 1992년 판결을 이야기하며 토플리스는 불법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입을 닥치라”고 소리치면서 상의를 강제로 입히려 했다고 제시카는 소장에서 밝혔다.
제시카는 결국 ‘공공장소 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5시간이나 억류되었지만, 3개월 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시카는 소장에서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체포와 악의적인 기소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법무 당국은 이에 대해 “현재 그녀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사진=자료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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