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타이완 지하철에서 은밀한 성행위를 하던 커플이 불기소 처분 됐다. / 온라인 커뮤니티 |
[스포츠서울닷컴ㅣ문지현 기자] 지난 4월 타이완 지하철에서 밀애를 나누던 한 커플에게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다.
타이완 검찰은 지난달 24일 "지하철 내에서 성행위를 한 남녀 커플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에 지하철에서 밀애를 나누는 한 커플의 동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영상 속 남성은 좌석 끝에 앉아 있고 이 남성 위로 한 여성이 옷을 뒤집어쓰고 은밀한 성행위를 하고 있다. 당시 홍콩 관광객이 이 장면을 촬영했고 이를 SNS에 올렸다.
타이완 경찰은 "남성이 말하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에도 참지 못했고 다른 승객들이 보지 않도록 조심히 행동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질환을 고려해 외설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