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중국의 한 항공사가 국내선 여객기 안에서 승객의 기내 흡연을 막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이에 항의한 다른 승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현지 매체인 신경보(新京報)가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중국연합항공유한공사 소속 여객기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 30분께 승객 180명을 태우고 청두(成都) 공항을 이륙, 목적지인 베이징(北京)으로 향했다.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 한 승객이 기내 화장실에서 심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 승무원에게 항의했고 기내에서는 흡연 승객을 찾아내 성냥과 담배를 압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여객기는 기상 악화로 자정께 타이위안(太原)에 비상착륙했고 이곳에서도 승객 가운데 5명이 여객기 출입문과 연결된 트랩 위에서 또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승객의 제보를 받은 승무원에게 제지당했다.
연이은 흡연에 불안해진 승객들은 재이륙에 앞서 전체 승객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다시 해 라이터와 담배를 압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장과 승무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비행을 계속했다.
우여곡절 끝에 여객기가 31일 오전 5시께 베이징 난위안(南苑) 공항에 도착하자 승객 수십명은 항공사를 상대로 거세게 항의했다.
승객들은 "승객 중 누군가 담배를 피운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는 기장의 발언도 녹음해 항공사 측에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해당 항공사는 승객들이 9시간가량 공항에서 농성하자 끝까지 남아있던 승객 23명에게 1인당 1천800위안(약 30만 원)의 보상금과 국내선 왕복항공권을 지급했다.
또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승객들의 주장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기장이 정식 사과하고 해당 승객들의 항공권을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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