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여성 혐오·비하 발언은 해당 강의의 목적 및 취지와 무관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소 성차별적 편견에서 기인한 여성 집단 자체에 대한 내부적 혐오의 감정을 저속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방, 폄훼, 조롱, 비하 등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1, 2학년 학생 총 146명이 원고가 지도하는 수업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퇴를 요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고가 향후 직무를 계속하는 경우 교수로서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도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지도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약 2년 동안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 감정 또는 편견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며 "이는 그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그런 차별과 편견에 동참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교수 본연의 지위와 임무에서 크게 어긋난 중대한 비위행위임에도 현재까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학생들과 감정적인 대립을 하면서 불화를 조장한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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