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다니는 독신녀’라던 미모의 여성 정체 알고보니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9월2일 04시58분 조회: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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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있는 은행에 다닌다며 가짜 신분증과 사진을 보내 남성을 유인, 연인 행세를 하며 9000여만원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심현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B씨에게 자신을 ‘모 은행 강남지점 차장이고, 부평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독신녀’라고 속이고 접근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갖은 이유를 대며 B씨에게 총 327차례에 걸쳐 현금 9000여만원을 챙겼다.
또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차용해달라"면서 B씨를 속여 총 40차례에 걸쳐 48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이 아닌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었다. 또 남자친구도 있던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여행비, 성형외과 수술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 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호감을 사 연인 행세를 하면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하고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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