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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숍에서 키우는 대형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은 20대 여성이 견주를 고소했다.
2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40분쯤 충남 보령시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대형견 말라뮤트에 목과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견주인 튜닝숍 사장 B씨가 대형견에 대한 주의를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한 후 사건을 보령경찰서로 넘겼다. 피해자 조사는 끝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튜닝숍 사장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18일 친구와 함께 보령의 튜닝숍에 들렀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던 중 튜닝숍 주인의 대형견 말라뮤트에 물렸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 친구와 가게 직원들이 달려와 개를 떼어놓긴 했지만 이미 물린 후였다.
A씨 측과 견주 사이 주장은 대립하고 있다. A씨 아버지는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데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며 “개가 힘이 세 뒤쪽에서 달려와 딸을 덮쳤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튜닝숍 사장은 연합뉴스를 통해 “치료비를 주려고 했으나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거짓말이다. 화장실로 나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안내문이 없었다”면서 “사무실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변호사가 가져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원비·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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